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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새마을금고, 회원기망 사실 드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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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원남새마을금고, 회원기망 사실 드러나다!

토지 소유주 H씨 "총회 앞두고 철조망구조물 이사장 사주로 설치하였다"


[구미인터넷뉴스] 회원을 속이는 이사장과 임원들의 자격에 대해 회원들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원남새마을금고 앞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에 철조망구조물이 설치되어 통행에 많은 불편은 물론, 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해결을 요청하는 생활불편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다.

민원이 신고된 곳은 구미시 원남새마을금고 앞 도로변 444-3번지 5㎡부지로 H씨 외 3명의 사유지이며, 지난 2009년 보도정비 공사로 원남새마을금고에서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원남새마을금고는 지난 2016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면서 일부 불법건축물(365코너) 8.4㎡을 양성화하였고 이때 H씨 소유 사유지가 접촉해 있었음에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를 맡은 D건축사사무소는 허가신청을 하였고 2017년 2월 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구미시에서는 불법하게 허가 승인을 하게 된 것이다.


불법 허가 사실이 드러난 후, 구미시청 담당부서에서는  D건축사사무소를 통해 1개월 이내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하였다. 시정요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이였던 기존 365코너 건축물 일부를  사유지로부터 0.5m를 띄어 철거하라고 통보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통상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가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하게 적법하게 처리했을 것이라 믿고 승인을 했다."며 건축사도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어 설계 당시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궁색하게 말하였다.

또한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해당부서를 방문해 자진철거를 통한 시정조치를 스스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도 확인하였다.


증축 공사후, 원남새마을금고는 2017년도 본점 365코너를 외부로 이전하였고 3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재 설치하였다. 이에 대해 금고의 B 회원은 "365코너의 이용이나 관리상 외부로 이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예산낭비를 지적하기도 했다.  

더구나 원남새마을금고는 신청건물에는 없었던 화단을 새로 조성하면서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을 위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소화급수전을 막아버리는 등 안전 불감증까지 드러내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지난해 토지소유주 H씨는 원남새마을금고의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준공 과정에서 본인 사유지가 접촉된 사실을 알고 금고가 그동안 사용해 왔던 토지사용료와 매입대금을 합해 1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본점 365코너와 접촉된 토지 처리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20일 임시총회에 1호 안건으로 '접촉 토지처리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총회에서 이사장은 금고가 엘리베이트 증축과정에서 금고의 업무 처리 불찰로 불법하게 건물이 준공처리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구미시로 부터 본점내 365코너 일부를 절단하라는 이행통보를 받았음에도 회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고 감추었으며, 오히려 임시총회에서 일부 회원이 반대해서 토지소유자 접촉토지 건을 처리를 못했다는 식의 발언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토지소유주 H씨는 임시총회에서 토지 처리 건이 부결된 사실을 알고 "자신이 청구한 토지사용료와 매도금액에 대한 내용이 회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금고 이사장이 총회회의록을 보여주면서 일부 회원들 특히 3명의 특정 회원들의 반대로 매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총회에서 A 회원이 사비로 담을 쌓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A회원에게 담을 쌓도록 압력을 가해 줄 것을 사주하였다"고 했다.

또한 H씨는 "임시총회가 끝나고 바로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으며, 7천만원으로 금액을 재조정해 준 사실을 말하면서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사장이 원남새마을금고 앞에 철조망 구조물을 설치할 것을 사주하였고 그래서 설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원남새마을금고 K이사장은 H씨의 사유지 사용료 및 매도 청구의 건이 임시총회 부결되자 다시 정기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실패함으로서 2차례에 걸쳐 회원들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이사장이 토지소유주를 사주하였다는 H씨의 주장이 알려짐에 따라 많은 회원들이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신문고에 생활불편민원을 신청한 철조망구조물은 사유지에 설치된 것이라 행정기관에서도 관여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그대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원남새마을금고 모 임원은 "증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회원들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대책을 논의했더라면 회원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도 있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원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총회에서 토지소유주가 제시한 1억원을 승인받아 지불하고 토지매입으로 불법 승인 등 문제를 덮으려고 한 행위는 회원들을 기망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P 회원은 "이사장과 일부 임원의 이러한 행위는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총회에서 회원들을 속이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이사장과 임원이 토지소유자에게 총회회의록을 보여주고 회원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사주한 행위와 더구나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인도와 접한 곳에 
철조망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사주한 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강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일부 임원들이 회원들을 기망한 행위가 사실로 들어나자 많은 회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 기관의 조사와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영남언론포럼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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