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이하 구미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공천자와 경선 예비후보에 대한 검증결과를 성명을 통하여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P 모 구미시장 예비후보와 공천이 확정된 A 모 시의원 예비후보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였다.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는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온전한 자방자치를 이루려는 시민운동단체이다.
구미본부는 성명서에서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3월 20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의 A 모 구미시의원 예비후보에 대하여 자질과 능력, 사생활의 문제점을 들면서 여러 차례 자진사퇴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유력한 경쟁후보가 2명이나 있었음에도 그를 단수로 공천하였다. 또한 P 모 구미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P 후보가 도로교통법위반 1건과 음주운전 관련 전과 4건 등 모두 5건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구미본부는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그의 자진사퇴를 촉구키로 결의하였다."고 밝혔다.
구미본부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하였으니 수신(修身)이 안 된 후보가 어찌 43만 구미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겠는가? 두 후보의 진지한 성찰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성명서를 통해 "P 모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의 자진 사퇴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구미본부는 "P 후보는 도당의 후보검증과정에서 컷오프(cut-off)되었으나 재심을 거쳐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구미시장 경선후보에 추가하기로 결의 되어 가까스로 경선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미본부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민 다수의 법감정과 “국민 눈높이의 검증기준”에 미치지 못 한다고 판단하고 유감스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P 후보의 진지한 반성을 요청하면서 그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 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선출 기준은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 며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했다.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을 택했고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병역법 위반 관련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준안 확정 과정에서 이를 발표했다가 일부 수정, 번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초 지난달 21일 검증위는 음주측정 항목에 대해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경우 2001년 2월 13일 이후 3회,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경우 2003년 3월 2일 이후 3회 시 자격을 박탈키로 결정했으나, 일주일 뒤엔 2001년이던 시점을 2003년으로 변경해 기준을 완화했다. P 후보는 이런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 최고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구제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구미본부는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총량적인 기준도 마련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4회 같은 경우, 공직자 특히, 43 구미시민의 삶과 행복을 책임져야할 구미시장의 자질로는 현저하게 미치지 못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구미본부는 "부적절한 사생활(私生活)과 정당 활동으로 물의를 빚은 A 모 구미시의원 예비후보의 단수 공천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고, A 후보는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으로 자진사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 후보 문제의 핵심은 그의 부적절한 사생활에 있지만 사생활과 정당 활동이 너무나 깊게 연관되어 있어서 도저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데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5월 12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A 후보가 속한 정당의 경북도당은 비례대표 7명을 결정하였는데, 구미의 비례대표는 극히 이례적으로 2명이 선출되었다. 1순위는 여성당원이었고, 2순위는 A 후보 자신이었다. 문제는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에 있다.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지역과 당내, 경북에서 오랜 당 활동을 한 인사들과 도당에 이르기까지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따라서 2010년의 비례대표 시의원의 공천은 있어서는 안 될 실로 무원칙한 공천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생활이라고는 하지만 문제의 한 축에 지역정당의 대표가 당사자로 거론되어 있고,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비례대표 시의원의 지위가 걸려 있다면 결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아울러 비례대표 시의원의 공천과정에서 A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받은 여성당원은 구미시의원 비례대표에 당선되었다. 당선 이후 당내와 지역에서는 두 사람이 2년씩 비례대표를 맡기로 사전에 약속했다는 소문이 무성하기도 하였다." 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최근 도당의 간부에 나란히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A 후보는 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과 교육연수위원장을 맡았고, 문제의 여성당원은 도당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위원장의 전임(前任)은 A 후보였다."며,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적 공동체”라면, 두 사람은 정치적 공동체라도 된단 말인가. A 후보의 성찰과 반성을 진심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구미본부는 "제보에 따르면 A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에 소속정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시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해당 시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임기 4년을 마쳤지만 A 후보의 이러한 행태는 보통사람의 규범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이혼한 전처의 장례를 알려 동료 시의원들과 구미시청 공무원들의 부의(賻儀)를 받는 것은 또 무슨 파렴치한 행위인가. 안 후보의 자성(自省)을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A 후보는 2015년 12월 지역 주민으로부터 자녀취업을 미끼로 5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은데 이어 2016년 3월 30일 경찰의 도박단속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구미본부는 "P 모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와 A 모 시의원 공천자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갑, 을 지역위원회에서는 자체적인 검증절차를 가져야 한다. 구미본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갑, 을 지역위원회가 민주정당에 걸맞은 결정을 내리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희망한다."며, "정당의 주인은 위원장도 아니고 후보도 아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따라서 지역위원회의 결정이야말로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버금가는 비중을 가진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구미 갑, 을 지역위원회 당내민주주의의 출발이 될 것으로 우리는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구미본부는 "경북도당의 이번 구미지역 공천은 이상과 같은 옥의 티만 없었다면 매우 공정하고 신선한 것으로 구미본부는 받아들인다. 여성과 정치신인을 우선적으로 공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선을 통한 후보공천을 택한 것도 평가 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나 경선을 결정하고도 권리당원의 명부가 전달되지 않아서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각 시의원 선거구의 불만에 찬 목소리가 구미본부로 속속 전달되고 있다. 당내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더불어민주당 갑, 을 지역위원회와 경북도당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 연락처: 지방분권운동 구미본부 상임대표 김종길 (010-5476-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