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미 H새마을금고 횡령사건이 구미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오늘부터 H새마을금고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구미지역에는 새마을금고가 18개 있으며, H새마을금고는 회원이 2만명이 넘는 지역에서 자산규모가 5위 안의 금고이다. 이번 비자금 횡령사건은 공제시상금과 각종 행사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빼돌려 P부장의 신랑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008년부터 비자금으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H금고 A임원의 증언에서 나타난다. A임원은 "공제시상금은 다른 금고에도 직원들과 상의해서 영수증 없이 쓴다. 관련 건은 직원들의 동의하에 전직 K이사장이 사용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직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타인 명의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확인 결과, A 임원의 증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A임원은 금번 비자금 횡령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비자금 횡령 건은 B감사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에서 간부로 퇴직한 L씨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모든 사업은 회계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제사업 역시 개인에게 중앙회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시상금 외에는 모두 공제수입 계정을 통해 회계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또한 "가지급 출금을 통해 차명계좌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좌 확인을 통해 금방 사용처와 불법사용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H새마을금고 비자금 횡령 사건은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임원들은 횡령 사실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횡령금에 대한 회수 조치없이 실무책임자 L전무와 P부장에게 비교적 가벼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인사 규정에는 횡령 등과 관련해서는 정직, 해임 등 무거운 처벌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H금고 현직 모 임원에 의하면 "이번 징계 대상자인 L전무는 본인의 명예에 많은 손상을 입게 되었고,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 억울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지역에는 최근 W새마을금고, G새마을금고의 운영과 갑질 등과 관련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발생한 H새마을금고 비자금 횡령사건과 같은 것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며 근무를 해오면서 어쩔수 없이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구조도 일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제도적 뒷바침과 철저한 감사만이 이를 예방할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H새마을금고의 현직 모 임원은 "전직 K이사장이 본인의 경비를 가지급 형식의 비자금을 모아 사용을 했다"고 말했다. 아무튼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팀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행자부에서는 국무회의를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기능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을 개정해 외부 감사기능을 보완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제 식구 봐 주기'라는 감사를 벗어나 철저히 감사하여 구미지역 새마을금고가 쇄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회원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