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 29일 인의동 상가와 구평동 먹자골목 일대를 대상으로 유해환경 감시 활동 및 일대 상가를 대상으로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검사 권고, 청소년 유해물건 및 업소에 표시의무화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활동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은 인의동 상가와 구평동 먹자골목 일대의 호프집, 유흥업소, 편의점 등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술·담배 판매 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3항에 의거하여 필히 신분증 확인과 본인확인을 진행하길 권고했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8조 4항 ‘표시의무화’를 설명하여 필히 부착하여 차후 실제 단속에서 처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중규 담당 실무자는 “최근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 혹은 인원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술집에서 술을 마신고, 적발 시 당당히 청소년이라 밝히고 법을 피해간다는 뉴스 기사들을 많이 접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신분증 검사를 필히 진행하여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