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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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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추석대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부정유통 근절 집중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
· 칠곡사무소(소장 최원교)는 민족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21(12일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원산지 단속
· 수사 전문가로 구성된 경북지원 권역 기동반(6개반, 12)이 투입되어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육판매업체, 전통시장,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제수용과 선물용 수요가 많은 소갈비 · 정육, 건강식품, 한과류, 전통식품, 주류, , 인삼류 등이다. 특히, 육류(돼지) 대해서는 축산물 이력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


또한
, 추석 전후로 햅쌀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구곡을 햅쌀로 둔갑키거나, 구곡과 햅쌀을 혼합하여 햅쌀로 판매하는 행위에 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울러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에서 품 명예감시원과 함께원산지 캠페인을 실시하여 올바른 유통질 확립을 유도하고, 원산지 표시판 배부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미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현재까지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입건 22, 미표시 14건 적발하여 과태료 3,250천원을 부과하는 등 여전히 위반 위가 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되면 주저 말고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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