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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참여연대, "공천헌금 의원, 회계부정 의원 거취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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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참여연대, "공천헌금 의원, 회계부정 의원 거취 결정하라"

"유치원 회계 부정, 의원 겸직 문제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한국당 시의원"
"소속 시의원 공천헌금으로 입건되었지만 사과조차 없는 민주당 시의원"

구미참여연대가 10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시의원 공천헌금으로 입건되었지만 사과조차 없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치원 회계 부정, 의원 겸직 문제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 시의원에게 관련 사실이 드러나도 사과 한 마디 없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구미시의원이 공천 헌금에 연루되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 그리고 시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회계 부정이 적발되고 해당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등 의원 윤리를 위반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의원은 물론 소속 정당에서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구미참여연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하는 과정에 공천 헌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입건되었다.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공천 헌금을 전달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면 이는 해당 시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 정당인 민주당도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당 소속 시의원은 자신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부정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 4월까지 3천7백만 원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한다. 개인 소유 차량의 유류비, 개인 통신요금, 과태료 및 자동차세, 그리고 개입 잡화 구입비까지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시의원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한푼도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수용까지 했으면서 뒤늦게 시민들을 속이려는 부끄러운 행동이다."고 했다. 


나아가 "해당 시의원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두 개 어린이집의 대표를 최근까지 겸직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법 제 35조 (겸직 등 금지) 규정에 따라 시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86조는 해당 의원을 징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그럼에도 눈감고 있었다. 동료 의원 감싸기다."고 지적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우리는 지금까지 구미 정치권을 통틀어 책임지는 정치를 보지 못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도 의원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도 사과 한마디 들어 본 적이 없다. 시에 각종 공무원 비리가 드러나고 잘못된 행정으로 시재정이 낭비되어도 사과하는 시장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민선 7기에는, 그리고 8대 시의회에서는 책임지는 정치를 보고 싶다."며 "이에 우리는 해당 시의원들이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행위에 합당한 거취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의회가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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