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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안주찬.송용자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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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안주찬.송용자 의원 5분 자유발언

안주찬 의원,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구미시 소유로 전환해 주차장 확충 등 운영 방안 강구"
송용자 의원,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담당인력 충원을 통해 시장판로 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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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안주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소유로 되어 있는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구미시 소유로 전환하여 주차장 확충 등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주민편익 방안 강구'를 요청하였고, 송용자 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담당인력을 충원하여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도록 집행부에 각각 주문했다.


5분 자유발언(안주찬 의원).jpg


[안주찬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동, 진미동에 지역구를 둔 안주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구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미동 행정복지센터나 인동보건지소는 간단한 민원서류 한 건 발급을 위해 1만 8천여 명의 진미동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불법주차의 위험을 무릅쓰고 관공서를 방문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곳은 진미동행정복지센터와 인동보건지소, 인동119안전센터 등 3개의 관공서는 물론 번화한 주변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위치해 있던 인동동사무소가 5년 전 장소를 이전, 신축함에 따라 진미동 행정복지센터는 인동동 주민의 행정수요까지 가중되었지만, 정작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는 48면 뿐이다보니, 시민들의 주차전쟁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동119안전센터에도 진출입로가 협소한 상황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와 구급차의 출동 지연사례가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원인을 짚어보고,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부족 문제 등 그 해결책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치한 진미동 행정복지센터와 인동보건지소 부지는 1990년도에 경상북도 소유 토지에 대해 무상사용 허가를 얻어 1991년 7월에 인동119 안전센터와 함께 건축되었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이 늘어만 가는 가운데 시민의 생활 안전권 보장이 최우선이지만 그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인동119안전센터 또한 건물 신축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2016. 3월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진미동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가졌고 또 구미시와 경북소방본부, 관계기관에 주민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해결 요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민원건에 대해 구미시에서도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 도비 39억, 시비 29억을 들여 인동119안전센터를 현 부지 내에서 확대 ․ 이전하고 100면 규모의 진미동 부설 주차장 건립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그마저도, 지난해 12월 경상북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119안전센터 신축 건이 부결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지난 8월에는 구미시가 사업추진을 위해 매입하려는 국유지가 자산공사에서 민간인과 임대 재계약이 되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경상북도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세용 시장께서는 구미시민의 소방안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동 소재 구미소방서 확대 이전을 위해 소방서 인근 부지, 두 필지의 매입을 적극 추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가 매입하기로 한 구미소방서 확대 이전 예정부지 약 8,500여 평방미터와 현재 진미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도유지 약 3,500평방미터의 두 부지를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현안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고 싶습니다.


두 토지의 면적은 상이하나 감정 평가액은 89억 여원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진미동 행정복지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할 있는 주차타워 건립과 편의시설 보강, 청사신축 등 보다 효율적인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세용 시장님! 시장님께서 큰 관심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신다면 진미동 강동지역 주민들이 진정 행복해 지고 지역민들의 숙원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현안에 대해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송용자 의원).jpg


[송용자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용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세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43만 구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을 시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의 양극화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정, 201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실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시에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신생 사회적 경제기업이 등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10개, 마을기업 4개, 사회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71개, 자활기업 6개 등 총 91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어떻게 청년 일자리와 연계시킬까? 하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예산은 올해는 31억원이 지출되었고, 내년에는 노동복지과, 투자통상과, 문화관광담당관실, 농정과 등 4개 부서 총 15개 사업으로 약 40억원의 예산이 편성 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40억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과연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사례를 살펴보면, 구미시와는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성남시는 쓰레기 처리와 길거리 청소 등 청소용역을 시민주주 기업에 맡겨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기도는 용역서비스 분야인 공공시설 청소용역, 시설관리, 방역 등의 업무를 사회적 기업에 맡겨 체계적인 육성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까운 대구에서도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반면 어찌된 건지 우리시에서는 고민 없이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련부서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사회적 경제기업이 청년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1년 8월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등의 지원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와는 달리 시의 관심과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 되지 못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에 나섰던 많은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도태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뒤를 이어 이번 22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는 「구미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조문에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이름만 있는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경제기업은 민간업체에 비해 전문기술이 부족하고, 장비나 시설 등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그 업체의 제품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하기보다는 부족하면 갖추도록 하고 자격에 맞추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구매를 장려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구매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눈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들의 자립과 자활에 도움을 주는 착한 기업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빠른 시일 안에 「구미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인력의 확충 문제입니다. 현재 구미시는 91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담당인력은 2명 뿐입니다.


김천시는 28개 업체에 담당인력3명, 칠곡군은 46개 업체에 3명, 포항시는 87업체에 3명의 담당인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만족할 만한 수는 아닙니다.


이에 비해 구미는 2명의 인력이 91개 업체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 인력으로는 지역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세용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을 계획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 전담조직인원을 추가로 배치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미경제를 살려 달라는 시민들 요구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혁신으로 고용 없는 성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가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구미시가 사회적 경제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 발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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