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맑음속초11.9℃
  • 맑음17.9℃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9.5℃
  • 흐림대관령7.0℃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0.6℃
  • 맑음북강릉10.4℃
  • 구름조금강릉12.5℃
  • 흐림동해13.3℃
  • 맑음서울21.5℃
  • 맑음인천18.7℃
  • 흐림원주21.0℃
  • 비울릉도13.2℃
  • 맑음수원19.5℃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6.7℃
  • 맑음서산17.5℃
  • 흐림울진12.7℃
  • 흐림청주17.2℃
  • 흐림대전15.6℃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5.0℃
  • 흐림상주14.6℃
  • 구름많음포항14.5℃
  • 흐림군산17.6℃
  • 흐림대구14.8℃
  • 흐림전주16.8℃
  • 박무울산13.0℃
  • 흐림창원15.2℃
  • 흐림광주16.4℃
  • 흐림부산14.4℃
  • 흐림통영14.4℃
  • 비목포16.4℃
  • 비여수14.7℃
  • 안개흑산도13.9℃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5.4℃
  • 흐림순천15.0℃
  • 구름조금홍성(예)17.4℃
  • 흐림15.4℃
  • 비제주16.1℃
  • 흐림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6.3℃
  • 구름많음서귀포18.0℃
  • 흐림진주14.5℃
  • 맑음강화17.3℃
  • 구름많음양평20.5℃
  • 흐림이천19.3℃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7.2℃
  • 흐림태백8.4℃
  • 구름많음정선군11.5℃
  • 흐림제천15.5℃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6.9℃
  • 맑음보령17.7℃
  • 흐림부여17.1℃
  • 흐림금산14.7℃
  • 흐림16.6℃
  • 흐림부안16.0℃
  • 흐림임실15.8℃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5.6℃
  • 흐림장수14.2℃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5.1℃
  • 흐림순창군16.0℃
  • 흐림북창원15.3℃
  • 구름많음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4.3℃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3.9℃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3.6℃
  • 흐림영덕13.6℃
  • 흐림의성14.8℃
  • 흐림구미15.3℃
  • 구름많음영천14.0℃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3.4℃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8℃
  • 구름많음15.7℃
기상청 제공
구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 2월 28까지 연납(일시납) 신청 : 10% 감면 혜택 (적용기간 2018. 7. 1 ~ 2019. 6. 30)
▶ 연납신청 방법 : 전화신청(환경보전과 ☏054-480-5256)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2월 28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 납부할 경우(연납)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18. 7. 1 ~ 2019. 6. 30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연납신청 기간 중 각 시 산하 부서에서 운행하고 있는 구미시 소유 관용차량과 직원 소유차량을 대상으로 연납신청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향후 유관기관, 기업체, 개인 소유 자동차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사업 등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 2회 부과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며, 납부 협조와 아울러 “연납제도는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1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 및 연납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054-480-5256)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