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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구미시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촉구

기사입력 2019.01.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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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YMCA는 1. 18.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예천군의원 해외연수 폭행사건으로 인해 기초지자체 의원들의 해외연수 금지여론과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 예산책정, 셀프심사 논란, 개별보고서 작성 등 문제 제기와 이와 관련 구미시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구미YMCA에 따르면 "지난 구미시 7대 의회(2014년~2017년)와 8대 의회(2018년~)의 해외연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미시의회의원 해외연수는 매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8대 의회의 경우 의원 13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9명이 작년 11월에 4박5일 동안 일본(동경, 오사카 일대)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또한 "7대 의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임기 4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중국, 일본, 캄보디아, 몽골, 러시아,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등을 총 9회에 걸쳐 다녀왔으며, 의회사무국 직원들 또한 4년 동안 호주, 중국,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포르투갈 등을 공무원들 자체 또는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11회에 걸쳐 다녀왔다.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의 경우 의원연수에도 연수지원 또는 의원보좌의 명목으로 매회 공무원이 9명까지 동반하는 등 1년에 3회~5회 정도 국외연수를 다녀온 셈이다."고 했다.

     

    구미YMCA는 "문제는 시민의 혈세로 선진지의 정책을 보고 배워와 시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해외연수가 계획심의부터 연수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우선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르면 국외연수를 가기 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심사위원 정원 9명중 시의원 4명, 교수 2인, 사회단체 대표 3인으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연수의 대상자인 시의원이 심사위원에 4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애초부터 심사의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규정에는 10명 미만의 의원이 해외연수를 갈 경우에는 아예 심사조차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까지 있어 이러한 규정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까지 들게한다."고 했다. 

     

    또한 "여행보고서 작성과 제출에 있어서도 규정상은 15일 이내에 연수에 참가한 의원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회의 조사결과 참가의원이 개별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단 한번도 없었다. 시의회 사무국 담당직원은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해왔다고 답했다."며 "그마저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거나, 타시의회 연수자료를 표절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밝혔다.

     

    구미YMCA는 "지난 11월 구미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일본)를 보면 ‘동경소방청 본소 방재관’ 기관방문시 질의 응답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광양시의회가 2년전 동일한 곳을 방문하고 제출한 의회연수보고서 내용과 토시하나 쉼표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다. 광양시의회와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을 수는 있지만, 마치 참가의원들이 연수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질의와 응답을 한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근 보고서에는 방문한 국가 또는 기관의 기본현황 등을 기술한 내용 어디에도 출처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며 "이 같은 보고서 작성은 사실 구미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본회가 전수 조사한 경북 23개 시군이 대동소이하나, 경기 군포시, 서울 광진구 등과 같은 기초지자체는 최소한 참여한 의원들의 각각의 개별보고서를 전체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다."고 했다.

     

    구미YMCA는 "시의회 의장은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후관리 조항이 지켜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시민들의 혈세로 다녀오는 해외연수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히 연수 결과를 의정과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천군의회 사태로 촉발된 기초지차체 무용론에 대해 스스로도 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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