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설공단 '음주 무자격기사 해피콜 발령' 심각한 인사 허점 드러나! > 뉴스 | 구미인터넷뉴스

기사상세페이지

구미시설공단 '음주 무자격기사 해피콜 발령' 심각한 인사 허점 드러나!

기사입력 2019.02.07 00:0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구미시설공단.JPG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권순서)이 지난 2018년 12월 27일자 특별교통수단(해피콜) 5대 증차에 따른 운전기사로 음주운전 무자격자를 발령냄으로써 기본적 서류심사도 없는 시설공단의 심각한 인사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구미시는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조례’를 2014. 7. 9. 제정하여 슬로프형 승합차로 휠체어를 탄체로 승차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구미시설공단에 특별교통수단(이하 해피콜)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해피콜은 중증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2015. 7. 1.부로 승합차 6대를 도입해서 운전직을 60세 이상 실버직으로 채용해서 운행해 왔으나, 지난해 연말 5대를 증차하여 현업직으로 직원들을 교체해서 총 11대를 운행하고 있다.

     

    구미시설공단에서는 해피콜 운전기사를 구미시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명분으로 실버직을 배제하고 운전자 11명 전원을 30대-50대의 현업직으로 교체발령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기사 11명 중 4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력자이며 , 4명 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자격자로 확인되고 있다.

        

    해피콜 인사와 관련, 시민들은 구미시설공단이 공기업으로써 인사관리에 기본적인 서류심사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부적격자를 발령낸 사실이 알려지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인사에 대해 구미시설공단 관계자는 “해피콜 운전자 서류심사 과정에서 보통1급 운전면허 소지 사실만 확인하고 음주 등 사고와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인사발령이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와 추후 인사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미시설공단 내부 규정에는 음주 등에 대한 징계 규정은 있으나 공무원과 달리 음주사건 등과 관련 공단에 통보 의무가 없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구미시설공단에서는 음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직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구미시설공단은 정규직과 현업직, 실버직 등 350여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이지만, 인사관리와 공단운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