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0.0℃
  • 맑음13.2℃
  • 구름조금철원13.2℃
  • 구름조금동두천14.5℃
  • 흐림파주12.6℃
  • 맑음대관령14.5℃
  • 맑음춘천14.3℃
  • 비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3.0℃
  • 맑음서울16.3℃
  • 구름많음인천16.0℃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4.4℃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6.0℃
  • 맑음울진21.8℃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8.5℃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9.0℃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5.6℃
  • 맑음홍성(예)16.8℃
  • 맑음13.1℃
  • 맑음제주18.4℃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6.7℃
  • 흐림강화14.4℃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7.5℃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3.8℃
  • 맑음보은12.4℃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3.0℃
  • 맑음14.2℃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1.8℃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9.2℃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6.0℃
  • 맑음봉화13.3℃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20.3℃
  • 맑음의성14.3℃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7.4℃
  • 맑음경주시18.3℃
  • 맑음거창14.1℃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6.9℃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7.5℃
  • 맑음남해17.4℃
  • 맑음18.7℃
기상청 제공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한번에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한번에 신청하세요!

2.1~4.30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 2019년도 통합신청서 읍.면.동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사무소(소장 최원교, 이하 “농관원”)은 2.1~4.30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9년도 통합신청서를 읍.면.동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은 읍·면·동에서만 가능)

 

농업인(법인)은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하여 한번 신청으로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접수방식은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하여 농업인(법인)이 집중접수 기간을 활용하여 접수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1~4.3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농업인(법인)의 많은 활용을 부탁하였다. (www.agrix.go.kr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개별 농업인(법인)의 농지.시설.농작물, 가축사육 등 농업경영상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