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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2억5000만원)중 아파트단지 95%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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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2억5000만원)중 아파트단지 95%차지

"아파트 단지내에서 위반건수 대부분 차지. 일방적 부과처분 조치를 벗어나 상호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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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2018년도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6,895건을 접수하고 2,700건(39.1%)에 대해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신고 건수는 2016년도 4,069건, 2017년도 4,707건의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도에는 6,8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2월 13일을 기준으로 벌써 94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전년도 건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신고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구미시의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구미시에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주차구역위반 행위에 대한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위반 장소의 95%가 아파트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부서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근절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및 대형마트 등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적발 건수는 계속 증가추세이며,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민원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만민원 등 양측 모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구역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주차표지를 대여 및 양도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구미시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성숙한 시민인식 제고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보행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구미시의 과태료 부과 통계를 살펴보면, 위반 장소의 95%가 아파트 단지이며, 특히 위반건수의 39.1%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구미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1차 계도를 하였으나 7월부터 바로 부과조치를 시행한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부과 건수 등 통계를 볼 때,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의무이자 권리의 장소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다."며, "그러나 일률적인 아파트단지내에서 지나친 과태료 부과 정책은 공동주택내의 주민상호간 불신과 주민화합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책으로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예외 규정(1회 계도 등)을 신설해서 일방적 부과처분 조치를 벗어나 상호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미시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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