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14.3℃
  • 비14.8℃
  • 흐림철원13.8℃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3.3℃
  • 구름많음대관령12.1℃
  • 흐림춘천14.9℃
  • 박무백령도12.1℃
  • 구름많음북강릉18.3℃
  • 구름많음강릉18.0℃
  • 구름많음동해12.5℃
  • 비서울14.0℃
  • 흐림인천13.0℃
  • 흐림원주15.3℃
  • 비울릉도16.0℃
  • 흐림수원14.2℃
  • 흐림영월15.8℃
  • 흐림충주15.6℃
  • 흐림서산13.8℃
  • 맑음울진10.3℃
  • 흐림청주15.6℃
  • 흐림대전14.5℃
  • 맑음추풍령15.6℃
  • 흐림안동16.7℃
  • 구름조금상주16.5℃
  • 흐림포항18.7℃
  • 구름많음군산14.3℃
  • 흐림대구17.9℃
  • 박무전주14.8℃
  • 흐림울산17.9℃
  • 흐림창원18.0℃
  • 흐림광주14.8℃
  • 흐림부산17.6℃
  • 맑음통영17.0℃
  • 흐림목포14.5℃
  • 구름조금여수17.1℃
  • 흐림흑산도13.7℃
  • 구름조금완도14.9℃
  • 흐림고창14.0℃
  • 구름많음순천15.3℃
  • 박무홍성(예)14.2℃
  • 구름많음14.3℃
  • 흐림제주15.9℃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6.5℃
  • 구름조금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18.3℃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5.1℃
  • 구름많음이천14.9℃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5.9℃
  • 흐림정선군16.0℃
  • 흐림제천14.3℃
  • 구름많음보은15.0℃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4.7℃
  • 구름많음14.3℃
  • 구름많음부안14.8℃
  • 맑음임실14.6℃
  • 흐림정읍14.4℃
  • 구름많음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4.2℃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7.4℃
  • 흐림순창군14.9℃
  • 구름많음북창원19.0℃
  • 구름조금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5.3℃
  • 흐림해남15.0℃
  • 맑음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6.7℃
  • 맑음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6.9℃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문경16.5℃
  • 구름많음청송군16.8℃
  • 구름조금영덕16.9℃
  • 구름많음의성17.7℃
  • 구름많음구미17.7℃
  • 흐림영천16.8℃
  • 구름많음경주시18.1℃
  • 구름많음거창15.9℃
  • 구름많음합천18.3℃
  • 구름많음밀양18.8℃
  • 구름많음산청17.1℃
  • 맑음거제17.2℃
  • 맑음남해17.6℃
  • 맑음18.4℃
기상청 제공
구미시 공공형 '행복택시' 3월 1일부터 확대운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미시 공공형 '행복택시' 3월 1일부터 확대운행

버스이용이 불편한 대중교통 취약지역 4개 읍면 24개 마을 수혜, 500원으로 행복한 출발!

123.JPG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3월 1일(금) 2019년 공공형 '행복택시' 사업을 버스이용이 불편한 대중교통 취약지역 24개 마을에 일제히 시작했다.

 

공공형 '행복택시'는 2018년 9월 1일 3개면 6개리 7개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 3월 1일부터 새로이 지정된 마을을 합한 총 4개읍면(고아, 옥성, 해평, 장천) 15개리(24개 마을)에서 확대하여 운행을 시작하였다.

 

공공형 행복택시의 운행은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18. 7. 11. )를 근거로 하여 운행구간은 마을로부터 버스승강장 또는 읍면소재지까지이며,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공공서비스 거점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체감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운행방식으로는 마을별 월별 왕복 총36회이내로 운행하며, 수요응답형 전화호출 방식으로 1회 2인 이상 탑승이 원칙이다. 탑승요금은 1인당 500원(65세 미만 1,000원/인)이며, 응급환자 및 보호자 2명이내까지 편도요금이 면제된다.

 

행복택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서는 마을별 구성된 주민협의체(3명: 이장1, 노인회장1, 새마을회1명)를 중심으로 마을별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한 행복택시 운전자, 시 및 읍면담당공무원간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공공형 행복택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단위 모델로써 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지침을 따르고 있다.

 

이창형 구미시 대중교통과장은 “행복택시 운행에 따라 농산촌 교통취약 주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 지길 바란다.”고 하면서,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행복택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