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1일 구미시 봉곡로 108 명성빌딩 2층에 구미지소를 개소하여 4일(월) 부터 지역주민들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공단은 7일 11시 30분 조상희 이사장과 이상호 사무총장, 백승주 구미(갑)국회의원, 윤창욱 경상북도 도의원, 김재상 구미시의원,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지소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구미지소는 인구 42만 명에 이르는 구미시에 공단 지소가 설치되지 않아 구미시민이 인접 김천출장소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소하게 되었고, 변호사 1명을 포함하여 직원 3명이 근무하면서 무료 법률상담과 시․군법원 관할사건 중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95,048원 이하)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장애인 1-3급, 북한이탈주민 등과 기준 중위소득 150%(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245,305원 이하) 이하 농어업인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