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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5월부터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9.04.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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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책과]5월1일부터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3[구평동 450-1(인동농협 부근)].jpg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5월 1일부터 송정119안전센터·구평동 인동농협·구미농협 도량지점 주변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CCTV가 설치하고 단속을 시작한다.

     

    설치 장소는 송정동 488-22(송정119안전센터)·구평동 450-1(구평동 인동농협)·도량동 311-2(구미농협 도량지점)주변 불법 주·정차로 차량통행 차질과 커브길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안전운행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이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된다. 예외적으로 곡각지점, 인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된다.

     

    구미시는 금년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3대가 추가 설치되어 총 3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주광하 교통정책과장은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어 사전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스스로가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안전지대 등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것임을 밝히며,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교통정책과]5월1일부터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4[송정동 488-22(송정119안전센터 부근)].jpg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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