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레미콘 업계 가격 담합 불법행위 행정지도 촉구 > 뉴스 | 구미인터넷뉴스

기사상세페이지

구미경실련, 레미콘 업계 가격 담합 불법행위 행정지도 촉구

기사입력 2019.05.31 17:0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33.jpg

     

    구미경실련은 5월 31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권 레미콘 업체 (구미시 10개, 칠곡군 가산면·북삼읍 3개) 사장들이 10여일 전 회의 열어 6월 1일부터 ‘강도 210’(3층 이하 건축에 사용) 기준 레미콘의 가격을 현행 1루베당 56,000원을 69,000원으로 13,000원(23%)을 인상키로 담합한 후 4∼5일 전 소비자들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담합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매출 장부 상호 확인’까지 합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이들 업체 측은 협정가격 77,820원의 72% 수준인 현행 56,000원을 원가 상승 등의 이유로 81% 수준인 69,000원으로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와 관련 구미경실련은 "제보된 이 같은 가격 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다."며 "구미시가 즉각 행정지도에 나서고, 철회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하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레미콘 업체들의 고질적인 가격 담합 행위를 뿌리 뽑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