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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 "동영상 유출 K시의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자진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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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 "동영상 유출 K시의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자진 사퇴" 촉구

"사생활이 담긴 CCTV 녹화자료 불법열람.유출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없어, 해당 시의원 CCTV 점검 위해 녹화자료를 가져갔다는 해명 너무 궁색해"

사본 -구미YMCA.jpg

 

구미YMCA는 7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야 할 시의원이 사생활이 담긴 CCTV 녹화자료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하는 등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선거와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저지른 행위라면, 의회차원의 징계와 자진 사퇴는 물론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구미 YMCA 성명서 전문]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야 할 시의원이 시민의 사생활이 녹화된 CCTV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등 기본적인 윤리의식 조차 없어 이번 8대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원성과 실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오후, 구미시 모 경로당에 구미시의원 K씨가 본인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W새마을금고 직원과 함께 방문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찍힌 CCTV동영상을 열람한 뒤 해당 동영상을 복사해서 USB메모리에 담아 갔다고 한다.

 

K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CCTV 점검을 위해 열람하고 가져간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CCTV 관련 기술자도 아닌 본인이 임원으로 재직했던 W새마을금고 직원과 대동하여 방문한 점과 녹화된 영상을 저장하여 유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일각에서 제기되는 W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리로 시정을 감시하며 시민들의 생명과 권리와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2006년 10월 제정, 2009년 9월 일부개정)’ 3조(윤리실천규범)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제4조)는 조항이 있다.

 

구미시의회는 해당 의원을 즉각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진위를 물어 적합한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나 도덕불감증 및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조차 지키지 않는 후안무치하고 무능한 의회로 시민들에게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또한 본회는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만약 의혹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의원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새롭게 출발한 8대 구미시의회는 공천관련 금품수수, 지역 개발이익 취득 의혹으로 벌써 2명의 의원이 자진사퇴하였고, 작년에는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의원에 대한 징계조차 의결하지 않았으며, 올해 초에는 시의원들의 연수보고서 배끼기로 전국적 망신을 당하는 등 개회 1년만에 시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퍼부었다. 최근에는 의장 친형이 의장실을 찾아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등 갖가지 위법 행위와 이권 개입에 대한 의혹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고 있는 이러한 구미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이 어찌 고을 수 있겠는가?

 

해당 시의원 뿐 아니라, 8대 시의회는 최근 언론에 배포한 자화자찬식의 성과 자랑에 앞서, 시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능력 이전에 기본적인 인권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권력에 도취되어 시민 위에 군림하려 들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가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몇몇 의원들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연이어 터지고 있는 사건들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구미YMCA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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