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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참여연대 "김태근 의장 수의계약 비리의혹" 제기

기사입력 2019.07.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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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근 의장 본회의 주재사진.JPG

     

    구미참여연대는 7월 29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이 구미시와 매년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하였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제3조) 위반과 (제12조)등록재산 거짓기재 의혹이 있다"며 관련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은 해당 건설회사가 본인 소유인지 밝혀라"

     

    구미참여연대는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감사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결산을 승인하고, 조례를 만드는 등 그 역할이 막중하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구미시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조례제정과 시정질의, 5분발언 등에서 7대 시의회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몇몇 시의원들의 중도사퇴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최근에 모시의원의 경로당 CC-TV영상 불법유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불상사가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선의 김태근 의장에 대한 수의계약 비리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김 의장 본인이 설립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2010년에 직원명의로 변경한 후, 구미시와 매년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것이 사실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의 5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제33조 제2항 5호의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은 "수의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서는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수 없다.(대법원 2014.05.29.. 선고 2013두7070 판결)"는 판례를 제시했다. 

        

    구미참여연대는 나아가 "만약 해당건설회사의 주식이 김태근 의장 소유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근 의장의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건설회사의 자본금 3억원이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며 "본인의 주식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고의누락한 거라면 심각한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제3조)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제12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제22조)을 요구할수 있다. 또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및 시정 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의 제재조치(제8조의2)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또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확인이 어려운 현금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누락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징계의결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고 모범이 되어야 할 시의원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은 참 좋은 변화를 바라는 구미시민들에게 충격이 아닐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김태근 의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시민들에게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만약 건설회사의 주식이 김의장 소유라면 시의원을 즉각 사퇴 할 것"과 이에 따라 "구미시 감사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 중 당초 A의원을 공익 차원에서 김태근 의장으로 수정함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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