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보건소(소장 구건회)는 폭염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7. 8 ~ 8. 7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64개소에 대하여 사용법 숙지 및 장비 관리에 관하여 지도 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 평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자동심장충격기라는 점에 착안하여 공동주택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의 정상 작동유무 및 손상상태 확인, 관리책임자 및 근무자에 대한 사용법 교육 실시 여부, 관리 서류의 작성 비치 여부, 사용내역 관리·보고 등을 지도 점검하였으며,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자체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자주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고 응급상황시 한번 사용하는 장비이지만, 사용할 때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누구나 안전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및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