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1℃
  • 맑음12.4℃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0.2℃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2.6℃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7.0℃
  • 연무서울15.0℃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5.5℃
  • 구름많음울릉도16.7℃
  • 박무수원12.2℃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0.5℃
  • 구름조금울진20.7℃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6.2℃
  • 박무전주13.7℃
  • 박무울산13.7℃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5.4℃
  • 박무부산15.1℃
  • 맑음통영13.3℃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4.5℃
  • 맑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11.0℃
  • 박무홍성(예)11.2℃
  • 맑음12.5℃
  • 구름많음제주15.5℃
  • 흐림고산16.2℃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7.7℃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9℃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2.6℃
  • 맑음천안13.1℃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11.5℃
  • 맑음금산11.7℃
  • 맑음13.8℃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2.9℃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1.1℃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1.4℃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1.1℃
  • 구름조금영덕14.9℃
  • 맑음의성12.2℃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3.6℃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3.4℃
  • 구름조금거제12.4℃
  • 맑음남해12.8℃
  • 맑음14.0℃
기상청 제공
[기고]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에 의한 112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기고]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에 의한 112

 

사본 -이경미.2.jpg
경사 이 경 미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에 의한 112

 

올해 5월 18일 ‘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거짓으로 112신고를 유도한 40대 남성에 대해 지난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다. 위 신고로 인해 경찰 19명, 소방공무원 38명, 군인 25명이 출동해 3시간가량 폭발물 수색작업에 투입되었다. 국민에 의한 112가 잘못 사용된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경찰은 112의 ‘신고-접수-처리’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철저하게 관리한다. 우선 신고자의 112신고 내용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접수되게 하기 위해 ‘범죄 교통사고 신고는 112, 재난 화재응급신고는 119, 생활민원 상담신고는 110’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들이 올바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접수하기 위해 수시로 112신고시스템상 주요지역정보(POI)를 정비하고, 이렇게 접수된 112신고지로 순찰차를 최대한 빨리 도착케 하기 위해 순찰차들에 대한 112 현장대응시간을 분석하고 아울러 경찰관에 의한 112신고 접수가 적합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112신고 부적정 출동지령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매달 분석하여 피드백 함으로써 접수부터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체 112신고 현장대응시간 단축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첫 단추가 중요하듯 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신고자의 ‘신고’이다. 최초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에 따라 구분을 잘해서 해당 번호로 신고를 해 줘도 불필요한 신고출동은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현재 경찰-소방간 공동대응체제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어 화재나 교통사고와 같이 119로 신고를 하더라고 경찰이 필요한 사안이나 112로 신고하더라도 119가 필요한 사안이면 동시에 출동토록 하여 신고자가 혹여 놓친 부분에 대해 접수 단계에서 시스템 상 보완하여 출동 지령을 한다.

 

국민을 위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서 국민의 올바른 112신고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112, 국민과 경찰을 잇는 가장 신중하고 소중한 번호이다.

 

            구미경찰서 고아파출소 경사 이 경 미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