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1.0℃
  • 맑음11.5℃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12.0℃
  • 흐림백령도13.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6.3℃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11.8℃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7.5℃
  • 맑음포항18.8℃
  • 맑음군산12.2℃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2.0℃
  • 맑음12.3℃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3.2℃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0.0℃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0.7℃
  • 맑음11.9℃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0.4℃
  • 맑음고흥11.6℃
  • 맑음의령군13.6℃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7.8℃
  • 맑음문경15.6℃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2.3℃
  • 맑음경주시13.6℃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4.8℃
  • 맑음13.7℃
기상청 제공
구미지역 4개 단체 "김태근 의장은 조속히 사퇴하라" 성명서 발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미지역 4개 단체 "김태근 의장은 조속히 사퇴하라" 성명서 발표

구미지역 4개 단체(시민의눈, 참교육학부모 구미지회, 정의당 구미시위원회, 구미참여연대) 19일 성명서 발표 "구미시의회는 윤리위원회 구성하고 김태근 의장 제명하라" 촉구

사본 -IMG_6871.jpg

 

미지역 4개 단체 구미시민의눈, 참교육학부모 구미지회, 정의당 구미시위원회, 구미참여연대는 9월 19일 10시 30분 구미시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미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김태근 의장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은 공직자 윤리법, 지방계약법, 공직선거법, 시의원윤리강령위반 등의 비위사실이 드러난지 2개월이 지났지만 공식행사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며 구미시민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였으며, 김태근 의장이 10여 년간 71건 9억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지방 재정법과 수의계약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태근 의장은 본인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몰랐다는 변명에 가까운 사과문으로 시민의 공분을 샀고, 적반하장으로 제명을 거론한 동료의원을 크게 나무랐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나아가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여 우리시의 행정과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지적하여 올바른 행정을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법과 규정을 어긴 동료 시의원을 감싸고 모른 척 회피하는 시의원들의 준법 의식에 대해 이는 구미시의회의 민낯이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들 단체는 "김태근 의장의 법과 규정을 무시한 비도덕적 ,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조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해 상응한 징계로 제명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김태근 의장이 인동건설(주)의 비상장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방계약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2019년 9월 10일부터 2020년 3월 9일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사본 -IMG_6854.jpg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