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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4개 단체 "김태근 의장은 조속히 사퇴하라"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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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4개 단체 "김태근 의장은 조속히 사퇴하라" 성명서 발표

구미지역 4개 단체(시민의눈, 참교육학부모 구미지회, 정의당 구미시위원회, 구미참여연대) 19일 성명서 발표 "구미시의회는 윤리위원회 구성하고 김태근 의장 제명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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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역 4개 단체 구미시민의눈, 참교육학부모 구미지회, 정의당 구미시위원회, 구미참여연대는 9월 19일 10시 30분 구미시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미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김태근 의장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은 공직자 윤리법, 지방계약법, 공직선거법, 시의원윤리강령위반 등의 비위사실이 드러난지 2개월이 지났지만 공식행사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며 구미시민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였으며, 김태근 의장이 10여 년간 71건 9억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지방 재정법과 수의계약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태근 의장은 본인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몰랐다는 변명에 가까운 사과문으로 시민의 공분을 샀고, 적반하장으로 제명을 거론한 동료의원을 크게 나무랐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나아가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여 우리시의 행정과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지적하여 올바른 행정을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법과 규정을 어긴 동료 시의원을 감싸고 모른 척 회피하는 시의원들의 준법 의식에 대해 이는 구미시의회의 민낯이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들 단체는 "김태근 의장의 법과 규정을 무시한 비도덕적 ,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조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해 상응한 징계로 제명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김태근 의장이 인동건설(주)의 비상장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방계약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2019년 9월 10일부터 2020년 3월 9일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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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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