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구름많음속초22.9℃
  • 맑음23.1℃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1.7℃
  • 맑음대관령24.4℃
  • 맑음춘천23.8℃
  • 맑음백령도18.2℃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8.4℃
  • 맑음동해25.0℃
  • 맑음서울22.0℃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18.9℃
  • 맑음수원22.1℃
  • 맑음영월23.9℃
  • 맑음충주23.3℃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3.6℃
  • 맑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4.5℃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21.1℃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3.3℃
  • 맑음울산25.3℃
  • 맑음창원25.7℃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8℃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1.4℃
  • 맑음흑산도19.3℃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3.5℃
  • 맑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2.2℃
  • 맑음23.1℃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1.0℃
  • 맑음진주25.1℃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3.0℃
  • 구름조금인제24.6℃
  • 맑음홍천24.3℃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7.3℃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3.6℃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2.8℃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4.0℃
  • 맑음23.6℃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24.8℃
  • 맑음정읍24.0℃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4.5℃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22.9℃
  • 맑음김해시26.7℃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6.1℃
  • 맑음장흥25.7℃
  • 맑음해남24.7℃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5.5℃
  • 맑음함양군26.0℃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5.2℃
  • 맑음문경26.3℃
  • 맑음청송군25.2℃
  • 맑음영덕25.0℃
  • 맑음의성25.1℃
  • 맑음구미26.0℃
  • 맑음영천25.6℃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6.3℃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3.7℃
  • 맑음26.1℃
기상청 제공
구미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최악의 오점 남기고 폐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여행정보

구미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최악의 오점 남기고 폐회

회기동안 33개 안건 최종의결, 추가경정예산안 414억원 증액 편성 2억5천6백만원 삭감 통과
윤리위원회 5명회부 김태근 공개사과, 김택호 제명, 신문식. 장세구 경고, 김낙관 불문처리 결정

제233회 임시회 폐회.JPG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9월 2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3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9월 20일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3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용자)에서는 당초예산보다 414억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통해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2억5천6백만원을 삭감 처리하고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난이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용자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권재욱 의원 대표발의)이 의원 발의됐다.

 

마지막 안건으로 윤리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된 구미시의회 징계안은 김택호 의원 제명, 김태근 의원 공개사과, 신문식.장세구 의원 경고, 김낙관 의원 불문처리 등으로 결정됐다. 

 

이날 결정으로 제명된 김택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김 의원은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제명처분효력정지 가처분 및 제명취소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