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1.0℃
  • 비12.9℃
  • 흐림철원12.1℃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2.9℃
  • 비백령도10.9℃
  • 비북강릉11.9℃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3.0℃
  • 비서울12.9℃
  • 비인천12.1℃
  • 흐림원주13.4℃
  • 흐림울릉도13.5℃
  • 비수원12.2℃
  • 흐림영월12.7℃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3.9℃
  • 비청주13.6℃
  • 비대전12.7℃
  • 흐림추풍령12.0℃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3.3℃
  • 흐림포항16.2℃
  • 흐림군산13.6℃
  • 흐림대구15.1℃
  • 비전주13.4℃
  • 흐림울산16.4℃
  • 흐림창원15.8℃
  • 박무광주14.5℃
  • 박무부산15.9℃
  • 구름많음통영15.6℃
  • 박무목포14.8℃
  • 박무여수14.9℃
  • 박무흑산도14.5℃
  • 구름조금완도15.0℃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2.4℃
  • 비홍성(예)12.8℃
  • 흐림12.5℃
  • 박무제주15.6℃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2.9℃
  • 박무서귀포14.7℃
  • 흐림진주14.8℃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3.6℃
  • 흐림이천13.2℃
  • 흐림인제11.7℃
  • 흐림홍천12.5℃
  • 흐림태백10.7℃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2.1℃
  • 흐림보은12.6℃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3.0℃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2.6℃
  • 흐림정읍12.7℃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5.8℃
  • 흐림순창군12.8℃
  • 흐림북창원16.4℃
  • 구름많음양산시16.8℃
  • 흐림보성군14.8℃
  • 구름많음강진군15.2℃
  • 흐림장흥14.9℃
  • 맑음해남14.8℃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5.7℃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4.0℃
  • 구름조금진도군14.6℃
  • 흐림봉화13.1℃
  • 흐림영주13.0℃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4.2℃
  • 흐림의성13.7℃
  • 흐림구미14.5℃
  • 흐림영천13.9℃
  • 흐림경주시15.9℃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5.1℃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2℃
  • 구름많음거제15.7℃
  • 흐림남해15.0℃
  • 구름많음16.7℃
기상청 제공
장미경 구미시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15억원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미경 구미시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15억원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장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공직선거후보 재산등록 때와 2018 연말 재산신고 누락 허위신고 15억200만원 누락 신고 확인, **석산개발 년 3천만원(월 250만원)임대신고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

장미경 의원.JPG

 

[단독]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이 공직선거 입후보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 시에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주)**종합개발 대표로 2016년 3월 16일 취임하였고 (주)**조경건설에는 2017년 8월 28일 이사로 취임해 재직했으며, 2019년 5월에 두 곳 모두 이사를 사임하고 강**으로 변경 선임했다.

 

(주)**종합개발은 자본금이 11억원이며 (주)**조경건설은 자본금 4억 2백만원으로 합계 15억 2백만원 모두 장미경 의원 소유 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석산개발은 허가 기간이 2021년도 까지이며, 년 3천만원(월2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지금까지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임대 신고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미경 의원은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으며, “불법 사실은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가 불거지고 난 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의원은 “2018년 공직후보 등록 때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해 신고하지 않았으며, 지난 연말 기준 때도 구미시의회 담당자의 안내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L 선거주무관은 “구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내한 사실이 없으며, 1천만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도 당연히 신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미시의회 의정계 A담당자도 “오리엔테이션 때는 물론, 금년 재산신고 때도 충분히 설명했으며, 비상장 주식도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는 재산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등록 의무가 있으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