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4.0℃
  • 구름많음21.9℃
  • 구름조금철원23.3℃
  • 구름조금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24.2℃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백령도16.1℃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6.5℃
  • 구름많음동해23.9℃
  • 구름조금서울23.3℃
  • 구름조금인천21.0℃
  • 구름조금원주22.9℃
  • 흐림울릉도20.3℃
  • 흐림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3.4℃
  • 구름많음서산22.5℃
  • 구름많음울진19.9℃
  • 구름많음청주24.2℃
  • 구름많음대전25.5℃
  • 구름많음추풍령24.9℃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5.0℃
  • 흐림포항23.5℃
  • 구름많음군산22.6℃
  • 흐림대구23.5℃
  • 구름많음전주24.2℃
  • 흐림울산20.7℃
  • 흐림창원19.8℃
  • 흐림광주21.2℃
  • 흐림부산19.1℃
  • 구름많음통영18.5℃
  • 구름조금목포20.1℃
  • 구름많음여수19.3℃
  • 구름많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0.7℃
  • 구름많음고창22.0℃
  • 구름많음순천21.6℃
  • 흐림홍성(예)22.7℃
  • 구름많음22.5℃
  • 흐림제주18.0℃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8.9℃
  • 흐림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20.7℃
  • 구름조금강화20.7℃
  • 구름많음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2.9℃
  • 구름많음인제23.9℃
  • 구름많음홍천24.1℃
  • 구름많음태백26.1℃
  • 구름많음정선군27.2℃
  • 구름많음제천23.0℃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천안24.4℃
  • 구름조금보령22.4℃
  • 구름많음부여24.7℃
  • 구름많음금산24.5℃
  • 구름많음23.7℃
  • 구름많음부안23.3℃
  • 흐림임실22.7℃
  • 흐림정읍23.5℃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1.7℃
  • 흐림김해시19.6℃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1.4℃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0.5℃
  • 구름많음해남22.0℃
  • 흐림고흥21.2℃
  • 흐림의령군20.9℃
  • 구름많음함양군23.6℃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조금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21.9℃
  • 구름많음영주21.5℃
  • 구름많음문경22.4℃
  • 구름많음청송군25.0℃
  • 흐림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4.7℃
  • 구름많음구미24.6℃
  • 흐림영천22.4℃
  • 흐림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2.6℃
  • 흐림밀양21.5℃
  • 구름많음산청22.0℃
  • 흐림거제19.5℃
  • 구름조금남해20.0℃
  • 흐림20.4℃
기상청 제공
장미경 구미시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15억원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미경 구미시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15억원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장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공직선거후보 재산등록 때와 2018 연말 재산신고 누락 허위신고 15억200만원 누락 신고 확인, **석산개발 년 3천만원(월 250만원)임대신고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

장미경 의원.JPG

 

[단독]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이 공직선거 입후보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 시에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주)**종합개발 대표로 2016년 3월 16일 취임하였고 (주)**조경건설에는 2017년 8월 28일 이사로 취임해 재직했으며, 2019년 5월에 두 곳 모두 이사를 사임하고 강**으로 변경 선임했다.

 

(주)**종합개발은 자본금이 11억원이며 (주)**조경건설은 자본금 4억 2백만원으로 합계 15억 2백만원 모두 장미경 의원 소유 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석산개발은 허가 기간이 2021년도 까지이며, 년 3천만원(월2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지금까지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임대 신고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미경 의원은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으며, “불법 사실은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가 불거지고 난 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의원은 “2018년 공직후보 등록 때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해 신고하지 않았으며, 지난 연말 기준 때도 구미시의회 담당자의 안내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L 선거주무관은 “구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내한 사실이 없으며, 1천만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도 당연히 신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미시의회 의정계 A담당자도 “오리엔테이션 때는 물론, 금년 재산신고 때도 충분히 설명했으며, 비상장 주식도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는 재산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등록 의무가 있으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