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2.8℃
  • 구름많음25.0℃
  • 구름조금철원25.3℃
  • 구름조금동두천26.2℃
  • 구름조금파주23.8℃
  • 구름조금대관령22.8℃
  • 구름많음춘천25.1℃
  • 맑음백령도16.7℃
  • 구름조금북강릉22.6℃
  • 구름조금강릉24.4℃
  • 구름많음동해23.2℃
  • 황사서울26.0℃
  • 맑음인천21.3℃
  • 구름많음원주25.8℃
  • 흐림울릉도18.8℃
  • 구름많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6.3℃
  • 구름많음충주25.4℃
  • 구름많음서산22.2℃
  • 흐림울진18.2℃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4.6℃
  • 흐림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6.0℃
  • 흐림포항25.3℃
  • 구름많음군산17.4℃
  • 구름많음대구25.0℃
  • 구름많음전주22.8℃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창원19.5℃
  • 구름많음광주23.1℃
  • 흐림부산19.1℃
  • 흐림통영16.7℃
  • 구름많음목포20.4℃
  • 구름많음여수18.7℃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완도20.5℃
  • 구름많음고창20.5℃
  • 구름많음순천22.0℃
  • 구름많음홍성(예)23.1℃
  • 구름많음25.8℃
  • 구름많음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8.9℃
  • 구름많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19.6℃
  • 구름많음진주21.0℃
  • 구름조금강화21.6℃
  • 구름많음양평
  • 구름조금이천25.2℃
  • 구름많음인제24.9℃
  • 구름많음홍천25.8℃
  • 구름많음태백24.6℃
  • 구름많음정선군28.7℃
  • 구름많음제천24.9℃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천안26.3℃
  • 구름많음보령19.0℃
  • 구름많음부여23.8℃
  • 구름많음금산24.8℃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부안20.4℃
  • 흐림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1.8℃
  • 흐림남원23.8℃
  • 흐림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1.0℃
  • 구름많음영광군18.9℃
  • 구름많음김해시21.1℃
  • 구름많음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2.0℃
  • 구름많음양산시22.1℃
  • 구름많음보성군21.3℃
  • 구름많음강진군22.7℃
  • 흐림장흥20.6℃
  • 구름많음해남20.9℃
  • 구름많음고흥21.0℃
  • 흐림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2.2℃
  • 구름많음진도군19.6℃
  • 구름많음봉화23.2℃
  • 구름많음영주24.5℃
  • 구름많음문경26.0℃
  • 흐림청송군23.7℃
  • 흐림영덕21.6℃
  • 흐림의성25.3℃
  • 흐림구미24.3℃
  • 구름많음영천24.4℃
  • 흐림경주시25.4℃
  • 흐림거창23.1℃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많음밀양23.8℃
  • 구름많음산청23.0℃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8.8℃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K 의원, S산업(주) 주식 명의신탁 및 탈세 의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K 의원, S산업(주) 주식 명의신탁 및 탈세 의혹!

K 의원 재산신고 때 소유주식(47.41%)만 신고, 다른 임원이 소유한 주식 증여부분 증여세 탈세 사실상 인정, 증여받은 임원 정작 본인주식 얼마인지 몰라! 정황상 명의신탁 의혹!

제8대 의원 선서.JPG

 

[단독]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K 의원이 2004년도에 설립한 S 산업(주)의 회사설립 전체 자본금 중 일부 임원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 탈세 및 명의신탁 의혹이 일고 있다.

 

S 산업(주)은 당초 회사를 설립할 때에 전체 자본금 중 대표이사가 47.41%의 지분을 소유하고 이사(감사) 3명이 52.59%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해 4억5백만원의 납입 자본금으로 출발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순자산은 30억7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K 의원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3명의 임원들에게 "무상으로 50% 이상의 많은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증여세 탈세 의혹과 명의신탁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어 왔다.

 

본지에서 지난 9월 30일 취재 결과, K 의원이 52.59% 지분 중 구체적으로 “김모 이사에게 20% 전액을 증여했고 강모 이사에게 20%를 증여하면서 1천만원을 받았으며, 조모 감사에게는 12.59% 전액을 증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 의원이 증여를 주장한 금액이 2억1천3백만원의 큰 금액이고 강모 임원에게만 1천만원을 받고 다른 임원들에게는 무상으로 증여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증여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했다. 또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다음날 세무사에게 확인 후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10월 1일 K 의원에게 추가 취재에 들어가자 “오래되어 자금이 오고 간 정확한 기억이 없으며, 거래 통장은 확인 할 수가 없다." 또 "설립 당시에 주식대금으로 강모 이사에게 일천만원을 받았으며, 조모 감사에게도 일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래되어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K 의원에게 증여세를 낸 사실이 있는지 다시 물어보자 K 의원은 "확인해 보니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여세는 당연히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임원들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 K 의원에게 감사로 재직하다 퇴임(2015. 5.)한 조모 감사에게 주식대금을 퇴직 할 때 준 사실이 있는지? 4년이 지난 동안 배당금을 준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자 “주식대금이나 배당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퇴임한 조모 전, 감사에게 전화로 당초 근무했던 S 산업(주)에 지분이 얼마 있는지? K 의원 주장대로 1천만원을 지분 댓가로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K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도 회사 설립 때 임원들이 증여받은 자본금 2억1천3백만원 중 일부를 차감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아 탈세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K 의원이 회사를 설립할 때에 2억원이 넘는 많은 금액을 임원들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 의혹도 피할 수 없으며, 만일 세금포탈, 강제집행 등을 피할 목적이라면 형사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K 의원은 재산신고 때 소유주식(47.41%)만 신고하였고 다른 임원이 소유한 주식은 K 의원이 증여했다고 하지만, 일부 임원은 정작 본인주식이 얼마나 있는지 명확한 답변도 하지 못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명의신탁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K 의원은 S 산업(주) 주식의 증여세 탈세 및 명의신탁 의혹, 사실 여부에 따라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과 관련 의원으로써 철저한 소명이 요구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