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1.0℃
  • 구름많음20.1℃
  • 구름조금철원21.4℃
  • 구름조금동두천23.1℃
  • 구름조금파주21.1℃
  • 구름조금대관령24.0℃
  • 구름많음춘천20.4℃
  • 맑음백령도16.3℃
  • 구름많음북강릉23.8℃
  • 구름조금강릉25.7℃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조금서울21.3℃
  • 연무인천19.6℃
  • 구름많음원주21.6℃
  • 흐림울릉도20.0℃
  • 흐림수원22.1℃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1.9℃
  • 구름많음서산21.3℃
  • 흐림울진20.2℃
  • 구름많음청주22.2℃
  • 구름많음대전23.2℃
  • 구름많음추풍령23.3℃
  • 흐림안동20.9℃
  • 구름많음상주22.5℃
  • 흐림포항22.0℃
  • 구름많음군산21.9℃
  • 구름많음대구21.7℃
  • 구름많음전주22.8℃
  • 흐림울산20.9℃
  • 흐림창원19.2℃
  • 구름많음광주21.8℃
  • 흐림부산18.8℃
  • 흐림통영16.8℃
  • 흐림목포18.0℃
  • 흐림여수17.1℃
  • 구름많음흑산도18.4℃
  • 구름많음완도20.3℃
  • 흐림고창21.2℃
  • 흐림순천19.4℃
  • 구름많음홍성(예)21.3℃
  • 구름많음21.2℃
  • 흐림제주18.1℃
  • 흐림고산17.7℃
  • 흐림성산18.9℃
  • 흐림서귀포19.6℃
  • 흐림진주19.5℃
  • 구름조금강화20.3℃
  • 구름많음양평20.5℃
  • 구름많음이천21.7℃
  • 구름많음인제22.5℃
  • 구름많음홍천22.4℃
  • 구름많음태백25.2℃
  • 구름많음정선군25.0℃
  • 구름많음제천21.2℃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3.0℃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조금부여23.0℃
  • 구름많음금산23.1℃
  • 구름많음22.0℃
  • 구름많음부안22.1℃
  • 구름많음임실23.2℃
  • 구름많음정읍22.9℃
  • 구름많음남원21.4℃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고창군22.2℃
  • 흐림영광군19.8℃
  • 흐림김해시19.6℃
  • 구름많음순창군22.3℃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20.0℃
  • 구름많음보성군19.5℃
  • 구름많음강진군21.2℃
  • 구름많음장흥21.0℃
  • 구름많음해남20.3℃
  • 구름많음고흥21.1℃
  • 흐림의령군20.0℃
  • 흐림함양군21.8℃
  • 흐림광양시19.4℃
  • 흐림진도군19.4℃
  • 구름많음봉화20.9℃
  • 흐림영주19.7℃
  • 구름많음문경20.2℃
  • 흐림청송군22.8℃
  • 흐림영덕24.7℃
  • 구름많음의성23.0℃
  • 구름많음구미22.9℃
  • 흐림영천21.3℃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1.2℃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0.5℃
  • 흐림산청20.8℃
  • 흐림거제17.3℃
  • 흐림남해18.5℃
  • 흐림19.8℃
기상청 제공
구미시, 2020년 저소득층 전세 융자 지원금 확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미시, 2020년 저소득층 전세 융자 지원금 확대 실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 지원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크기변환_2018년(민선7기) 시청전경1.jpg

 

구미시는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단기융자자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세금 융자 지원금이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지원금에 대한 연 이자율은 2%에서 1%, 지원금에 대한 보증금 비율은 10%에서 5%로 낮추었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세대이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이 부동산시장 현실에 맞지 않고 타기관 지원사업 대비 이용률이 저조하여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2020년에는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전세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