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10월 24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4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김낙관 의원은 ▲구미칠곡축협 축산물유통센터(이하 도축장)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 ▲인근 주민들의 도축장 이전 요구에 따른 대책 ▲빠른 시일내 도축장 이전이 힘들다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 및 대책 ▲도축장 관련 주민간담회 개최에 대해 시정질의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내년 시정방향과 주요추진 사업을 미리 살펴보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부서별로 청취했다. 또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세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다가오는 11월 개회예정인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234회 임시회에서 의정활동을 전면 거부해 오다가 임시회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 회의장에서 '김태근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였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퇴촉구를 이어 갈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