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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지원사업 홍보간담회 및 사전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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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지원사업 홍보간담회 및 사전설명회 개최

구미시,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사본 -[공동주택과]『2020년 공동주택지원사업 홍보간담회 및 사전설명회』개최3(송정동).jpg

 

구미시에서는 11. 12(화)부터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공동주택지원사업 홍보간담회 및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2020년 공동주택지원사업 홍보간담회 및 사전설명회는 구미시 관내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올해 10월 변경된 조례 내용 등을 홍보·설명하는 자리로서 내년 2020년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홍보간담회 및 사전설명회로 변경된 조례내용에 따라 내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많은 공동주택단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0년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구미시청 홈페이지(http://www.gumi.go.kr) 건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공동주택과 재개발재건축담당(480-2883)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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