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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겨울철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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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겨울철 화재예방

"화재의 48%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이다. 조금만 주의 한다면 48%의 화재는 막을 수 있다"

김재훈 구미소방서장.jpg
구미소방서장 김재훈

                       

                        [기고] 겨울철 화재예방


뚝 떨어진 기온에 몸이 움츠려드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소방관으로 지내온 지난 30여년을 돌이켜보면 겨울은 소방관에게 가장 힘든 계절임이 분명하다.

 

소방청의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의 화재발생 비율은 29.9%로 가을철 20.1%에 비해 10%정도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겨울철 화재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건조한 바람, 난방시설 사용량 증가, 농작물 소각 등이 있다.

 

그리고 화재발생장소는 주택이 27.3% 그 다음으로 15.4%가 야외에서 발생한다. 이처럼 겨울철 주택화재와 농작물 소각 등에 의한 야외 화재가 절반을 차지한다.

 

화재의 48%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이다. 이 말은 조금만 주의 한다면 48%의 화재는 막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주택화재를 예방하는 첫째는 외출, 취침 전 전열기구 확인하기. 둘째 과도한 콘센트 연결하지 않기. 셋째 화기 취급 시 자리비우지 않기. 그리고 주택용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통해 만약 있을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야외에서 발생할지 모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상북도는 10월 31일에 산림 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접지역 등에서 농산물 부산물 등을 소각 할 때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소각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실천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안전한국이 도래 할 수 있다.


 

구미소방서장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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