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서장 김재훈)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위반행위는 ▲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는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로 접수 신고하면, 소방서에서 현장실사,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포상금 1회 5만원의 신고포상금 또는 주택용소방시설 등을 지급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