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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시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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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시 10% 감면

- 1월 31일까지 신청 및 일시납부시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 2012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는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부과 면제

크기변환_2018년(민선7기) 시청전경1.jpg

 

구미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써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또한 2012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는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1월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 가능하며, 구미시청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전화(☎054-480-5256)신청 할 수 있다.

 

또한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 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최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3월에 받던 연납신청이 1월로 변경되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054-480-5256~7)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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