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4.2℃
  • 맑음22.3℃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6.6℃
  • 맑음춘천21.7℃
  • 맑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21.4℃
  • 구름조금울릉도16.2℃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2.5℃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24.7℃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4.9℃
  • 맑음군산19.1℃
  • 맑음대구25.5℃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20.0℃
  • 맑음목포19.5℃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8.6℃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1.7℃
  • 맑음홍성(예)18.8℃
  • 맑음21.3℃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22.4℃
  • 맑음강화16.3℃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21.5℃
  • 맑음홍천22.3℃
  • 맑음태백19.1℃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20.4℃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16.5℃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20.3℃
  • 맑음21.6℃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20.9℃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9.7℃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2.2℃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1.5℃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0.0℃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2.3℃
  • 구름조금영덕23.1℃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5.0℃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3.7℃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1.3℃
  • 맑음20.5℃
기상청 제공
구미시, 2019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억 9,400만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2019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억 9,400만원 부과!

-아파트(공동주택) 위반건수 90%이상으로 과태료 부과보다 예방에 최선 -지난해 홍보물 2만부 제작 배포 및 신고 집중지역 수시 계도 조치 -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가 8,054건, 부과된 과태료가 4억 9,400만원에 이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는 ‘17년도 4,707건, ’18년도 6,895건, ’19년도 8,05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월말 기준 696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가 편리해져 3년새 신고가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하거나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미시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근절을 위해 지난해 연말 홍보물 2만부를 제작하여 신고가 집중되는 관내 아파트(공동주택)에 배포하는 한편, 집중신고지역은 수시로 방문하여 아파트 내 방송 및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또한 관공서 및 공용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도색과 간판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관내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정비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주차표지를 대여 및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다.

 

안진희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상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이 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성숙한 의식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며 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제작홍보지.jpg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