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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피해기업․소상공인 특단대책 마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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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시, 코로나19 피해기업․소상공인 특단대책 마련 나선다!

구미시 피해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한 결과, 25일 기준 기업체 98건 확인, 소상공인은 매출 30~40% 감소 추세 및 소상공인 대출자금지원 등 신청(903건, 295억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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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구미시는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한 피해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한 결과, 25일 기준 기업체 98건이 확인됐으며 소상공인은 매출 30~40% 감소 추세 및 소상공인 대출자금지원 등 신청(903건, 295억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기업체 피해사항은 수출입차질 25건, 생산중단 20건, 원자재수급애로 14건, 납품공급애로 14건, 기타 25건으로 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구미국가산업단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중국 수출비중 35%(전자‧광학제품), 수입비중 15%(전자부품‧광학기기류)

 

■중소기업 지원 ❶자금지원(대출, 보증 등) ❷수출지원 ❸세제지원

 

우선적으로 피해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시 150억원 규모, 경상북도 1,200억원 규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50억원 규모)을 지원한다.

 

구미시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월 24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1년간 3.5%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기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기존대출 기한연장 등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대 중국 수출입 차질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시 자체 15백만원), 단기 수출보험료 할인 및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대체공급처․대체바이어 발굴 지원(KOTRA 구미분소), 24시간 통관체제 가동(관세청 구미세관) 등의 지원책을 안내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해결에 나선다.

 

피해 기업 중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기업에게는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을 지원한다.

 

또, 구미시는 보건용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마스크 9만개와 손소독제 800개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❶자금지원(대출, 보증 등) ❷방역지원 ❸소비촉진 ❹세제지원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경영애로자금(소진공 200억 규모, 경상북도 500억원 규모), 외식업체 육성․시설자금(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0억원 규모) 및 특례보증(구미시 100억원 규모, 경북신용보증재단 1조원 규모)을 긴급 지원하고, 그 외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한 내용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손소독제 650개, 마스크 총 1,830개, 분무기 16대, 소독액 780개(1L)를 배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25일 기준 총 12회)하는 등 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 방역을 강화한다.

       

아울러, 구미사랑상품권 조기발행(100억원) 및 특별할인 기간 연장(6월 30일까지)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요청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가 모니터링 확대 운영, 매점매석 행위의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과 임대인의 상생을 유도하는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 빠른 경영 회복을 돕는 '맞춤 컨설팅 사업지원', 공용주차장 무료사용 등 실질적인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사태 안정화 후에도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하기 행사',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및 가맹점 확대 캠페인' 등 선제적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통지원 사항 ❶지방세 지원 ❷유급휴가비 ❸생활지원비

 

구미시는 확진자 및 확산에 따른 조업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6개월 범위 내 지방세 신고·납부 등 기한 연장, 고지‧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격리된 자 및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에게는 생활지원비(4인 기준 123만원), 유급휴가비(1인당 1일 13만원 상한)를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대책과 관련, 기업체는 기업지원과(☎480-6101~5),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구미시 일자리경제과(☎480-2631~3)*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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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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