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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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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0. 1. 1. 기준 산정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 접수

구미시는 2020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0. 1. 1.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26,904호와 공동주택 122,367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지난 2020년 1월 23일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결정한 것으로,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20년 4월 29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안)도 동일기간 내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열람한 가격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2020년 4월 2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되며, 가격안은 조정절차 등을 거쳐 2020년 4월 29일에 결정·공시가 된다.

 

구미시 박래섭 징수과장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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