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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규 축산업허가 농가와 가축분뇨법 위반농가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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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규 축산업허가 농가와 가축분뇨법 위반농가 지원 제한

2019년 이후 신규 축산업 허가 농장과 관외 주소를 두고 위탁 사육 농장은 전면 제한, 가축분뇨 무단 방류한 농장 등 관계 법령 위반 농장 최고 3년까지 제한

크기변환_2018년(민선7기) 시청전경1.jpg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최근 축사를 건축한 신규 축산업 진입농가와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농장에 대하여 올해부터 축산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런 배경은 최근 신규축사 증가로 민원 발생이 많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육 마리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어 신규축사 신축을 억제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2019년 이후 신규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장과 관외 주소를 두고 위탁 사육을 하고 있는 농장은 전면 제한하고, 가축분뇨를 하천 등에 무단 방류한 농장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농장에 대하여는 최고 3년까지 제한하게 된다.

 

다만,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경영인 등으로 선정된 경우, 관내에서 기존 축사를 폐업하고 이전하여 시설현대화 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개발사업으로 축산시설이 수용되어 폐업하고 이전한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하여 지원이 허용된다.

 

구미시에서는 이 지침 시행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축산업을 지역 산업의 하나의 축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한편 현대 축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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