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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태근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 소송비 과다 집행 등 수천만원 혈세 낭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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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태근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 소송비 과다 집행 등 수천만원 혈세 낭비 의혹!

*시민혈세로 동료직원 제명 항소에 수천만원 들여 변호사 선임...정보공개 거절
*지역구 주민에게 의정현안협의 명분 식사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김태근 의장.JPG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이 동료의원 제명 항소 과정에서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무시하고 수천만원을 들여 혈세로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하고 지역구 주민 외 단체와 의정현안 협의 및 격려 명분으로 식사 제공 등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7조(소송비용)에는 "고문변호사가 구미시의회 또는 구미시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경우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태근 의장은 1심을 맡았던 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를 두고 항소를 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 외부변호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했다. 또한 특별한 전문 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님에도 동료 의원을 제명하는데 수천만원의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한 것으로 모 의원에 의해 알려졌다.

 

더구나 변호사 선임 후 조례 위반 사실이 알려지자 구미시의회는 뒤늦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지만, 대구고등법원 사건 진행내용에서는 변호사 선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 언론사에서는 구미시의회에 1심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 항소심의 외부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재판 관련 정보와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행안부에 질의 회신한 결과, 행정심판 사례 자료에서 비공개 자료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구미시의회에 재차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태근 의장은 구미시의회 업무추진을 추진을 위해 매월 26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2)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의거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근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지난 해(2019년) 30,897,100원을 집행했다. 집행비를 살펴보면 약 50% 이상이 공무원과 수행직원 식사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공개자료에 의하면, 김태근 의장은 2019년 12월 10일 의정현안협의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지역구내 C 해물탕찜에서 의원, 주민 및 관계공무원에게 14명에게 식사(264,000원)를 제공했다. 또 2020년 1월 16일에는 구미시학원연합회 행사에서 000세꼬시 식당에서 학원연합회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등 12명에게 식사(225,000원)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금오산호텔에서 뷔페로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2월 11일에는 구미시새마을정기총회(13:30) 전, 000한정식에서 구미시새마을회 관계자 등 10명에게 식사(189,000원)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할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구미시의회 의정계 J 계장은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안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12월 10일에는 지역민들과 식사를 하고 행사장에 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또, 학원연합회 행사 때에 당일 뷔페로 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확인을 요구하자 "연합회 관계자 일부와 함께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했다. "새마을정기총회 때에는 행사 전 새마을 관계자와 식사를 했다"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미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매월 2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상시규정을 두고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도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모든 선출직 공직자 등에게 상시규정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근 의장은 동료 의원 제명하는데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항소심에서 수천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한 계약 내용과 업무추진이라는 명분으로 지역민 등에게 식사 제공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밝히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러시아 속담에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돋아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을 생각하면 혈세는 더욱 더 소중하게 다가오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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