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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태근 의장 아들 법인 설립‧‧‧ 매입한 건물 앞 공용주차장에 지하 주차장 조성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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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태근 의장 아들 법인 설립‧‧‧ 매입한 건물 앞 공용주차장에 지하 주차장 조성 특혜 의혹!

구미시, 구평동 소재 구미시공용주차장(2,496m²)에 국비‧시비 79억원 들여 지하 2층 주차장 조성 3년 계획‧‧‧시의원들은 이런 사실 모른채 타워주차장 조성계획으로만 알고 있어!

구미시 구평동 공영주차장.JPG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번에는 지하주차장 조성 특혜 의혹 논란 중심에 서 있다.

 

지난 해에는 본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00건설회사가 구미시와 수의계약을 하고 재산등록 누락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나 의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4월 13일에 김태근 의장에 대해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과 소송비 과다 집행 등에 따른 수천만원 혈세 낭비 의혹” 보도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혈세 낭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김 의장 아들이 이사로 있는 00법인(2019. 9. 23.설립) 명의로 건물을 취득(2019. 9. 25.)한 사실이 드러났고 건물 앞에 있는 구미시공용주차장 자리에 국비‧시비 79억원을 들여 주차장(지하 2층)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혜 시비와 공직자 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00419_145048.jpg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 김00 임대 부착물(주인직접)

 

김태근 의장 아들이 이사로 있는 00법인 명의로 매입한 건물 앞에는 구미시 구평동 소재 공용주차장(2,496m²)이 있고, 주차장은 주변의 상가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구평동 공용주차장 사업은 “구미시에서 지난해 3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경상북도에 신청을 하였고 10월 초 국토부로부터 사업 승인이 확정되어 2020년 본예산에 설계비 3억원(국비50%‧시비50%)이 반영 확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 주차장 사업규모는 설계비 포함 총 79억원(국비 50% 시비 50%)이 들어가며, 올해 설계용역비 3억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공사는 2021년부터 2022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 주차환경을 고려해 2022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관련 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당초 주차장 건립사업은 주차타워를 설치해 200대~300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지하 2층으로 조성한다는 공사 계획은 전혀 몰랐고, 이는 특혜성 예산낭비로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대단히 부적절한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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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평동 구미시 공용주차장 촬영 장면(2020.4.19.)

 

구평동 공용주차장 내 지하 주차장 신규 조성사업 추진은 지역구를 둔 김태근 의장이 지난 해 3월 구미시에 요청 추진했으며, 국토부의 사업승인 일주일 전, 아들이 이사로 등재된 00법인이 9월 23일 설립됐고 9월 25일 건물(구평동 448-3)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들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하며,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나 처분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할 수 없고, 심의대상 안건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태근 의장은 구미시의 구평동 주차장 내 지하주차장 추가 조성에 관여했으며, 국토부의 승인 시점에 아들이 이사로 있는 법인이 설립됐고 공용주차장과 접한 건물을 매입한 경위 등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밝혀야 한다.

 

본 언론사에서는 20일 임대 주인인 김 의장 아들과 통화를 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주 명부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다. 

 

구미시 관계자에 의하면 "당초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주차타워로 계획해서 경상북도에 올렸고 국토부 승인을 거쳐서 2020년 본 예산에 설계비 예산 3억원 중 시비 50%(1억5천만원)가 확정된 상태였으나 금년 2월 구미시장 결재를 거쳐 지하 2층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구미시는 지난 3월부터 중기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의회와 구체적 협의도 없이 국토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도 지난 연말 당초 의회와 심의했던 계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하주차장 사업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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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구미시의회도 제대로 모른 채, 공론화 과정도 없이 79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 승인을 얻었으며, 더구나 국토부 승인 시점에 김 의장의 아들이 이사로 있는 법인이 설립되면서 건물을 매입한 한 사실 등은 심각한 구미시의원 윤리강령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제 구미시의회는 사업추진 배경 및 변경 등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혈세 낭비와 윤리강령 위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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