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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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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시,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시작!

공익직불제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접수

[농정과]기본형공익직불제 사진 (1).jpg

 

구미시(장세용 시장)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를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는다.

 

직불금 제도는 쌀 중심에서 논‧밭 형평성 유지, 두류 및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전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로 개편됐다

 

기존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통합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유지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에 대해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며, 대상농지는‘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인중 기존 수령자는‘16~‘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 자이고,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직불금 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대상이 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인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0.5ha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소농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의 농가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의미하고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인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본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을 받게되며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구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ha이하), 2구간(2ha초과~6ha이하), 3구간(6ha초과)으로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신청된 농지는 7월~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쯤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이력정보를 사전 비교하여 동일 농지에 수급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가 소명을 해야 된다. 부정수금 방지를 위해 5배 이내 환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을 하고 부정수급에 관해 조사 등 거부‧방해 및 관련서류 미 보관‧비치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들에게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고 사람과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가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차질 없도록 추진하면서 공익직불제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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