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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 '불승인 촉구' 캠페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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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 '불승인 촉구' 캠페인 기자회견

꽃동산공원 아파트 3천세대 건설 환경영향평가 '불승인 촉구' 캠페인 기자회견 11일(월) 오전 9시 30분 대구환경청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 남문 앞과 오전 11시 20분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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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도량동 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와 구미경실련, 경주최씨문중 외 반대지주는 꽃동산공원 아파트 3천세대 건설 환경영향평가 '불승인 촉구' 캠페인 기자회견을 11일(월) 오전 9시 30분 대구환경청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 남문 앞과 오전 11시 20분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보존의 파수꾼인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중의 기본은 생태축을 보존하는 것"이라며 "공원 하단부(도량동사무소 맞은편 일대)에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를 배치함으로써 생태축을 보존해야 함에도, 꽃동산공원은 반대쪽인 상단부에 배치해 생태축을 완전 단절해 지맥을 중간에 잘라서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이다"고 주장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불승인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사유지 면적의 59.33% 지주가 반대의견서를 지난 5월 8일에 구미시에 제출하였고 경주최씨문중은 토지 12만㎡의 영구 무상임대 등 대안 제시를 하였다"며 "무산 압박감을 가지지 말고 불승인을 하라"고 촉구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성명서)구미시 도량동 파크맨션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미경실련, 경주최씨문중 외 꽃동산공원 반대 지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승인”을 대구지방환경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➊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중의 기본’은 ‘생태축 보존’이다! 실제 전국 대부분의 민간특례개발 공원은 ‘도심 섬’ 같은 지형이고, 꽃동산공원처럼 긴 산줄기(지맥)의 가운데를 잘라서 아파트를 짓는 사례는 우리도 확인하지 못했다. 구미의 중앙공원과 동락공원도 꽃동산공원과 달리 지맥과 단절된 독립 지형이다.


꽃동산공원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의 위치는 다봉산→북봉산→꺼먼재산으로 이어져 금오지맥, 수도지맥, 백두대간으로 연결되는 백두대간의 자락으로서, 구미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산행 코스의 시작과 종점이다.


꽃동산공원처럼 긴 지맥의 들머리(하단부)부터 시작하는 공원의 경우엔 당연히 ‘공원 하단부’(도량동사무소 맞은편 일대)에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를 배치함으로써 ‘생태축 단절’을 막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꽃동산공원은 완전히 반대쪽인 공원 상단부(지맥 중간)에 아파트 부지를 배치함으로써, 생태축을 완전히 끊었다! 진출입 접근성 등 사업자 이익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의 위치를 공원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변경하지 않는 한, 환경보존의 파수꾼인 대구지방환경청은 “절대”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꽃동산공원처럼 지맥을 중간에 잘라서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사례가 전국 어디에 있나?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도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서 “기 훼손된 지역에 비공원시설(아파트부지) 개발계획 수립·제시”라는 의견을 통해 비공원시설 부지의 위치 변경 필요성을 명시했다. “불승인”을 촉구한다!


❷환경영향평가 "불승인" 시엔 피해자가 사업자 1명이지만, "승인" 시엔 파크맨션 910세대 입주민 3천명이다! 17층 아파트로부터 불과 10m 떨어진 바로 뒷산에 40층 초고층 아파트 3천 세대가 거대한 콘크리트 절벽처럼 건설되는 데 따르는 주거권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과연 어느 것이 <공익적 선택>인가?


17층 아파트 910세대 바로 뒷산 40층 3천 세대 아파트 건설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강조한 국토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도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서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층고 조정 등 실효성 있는 경관 저감 대책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이라는 의견을 통해, 40층 난개발의 재검토 필요성을 명시했다. “불승인”을 촉구한다!


❸안동 옥현공원과 달리 꽃동산공원은 환경영향평가 “불승인”으로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대구지방환경청이 난개발에 대한 압박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이다.


반대 면적 366,800㎡(꽃동산공원 미개발 시 현재 공원면적 688,860㎡의 53.24%/사유지 면적 618,230㎡의 59.33%/토지수용률은 사유지 면적 기준임) 지주 34명 중 경주최씨문중은 12만㎡를 ‘영구 무상임대’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2월4일), 나머지 지주들도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임차공원’(재산세 감면 등 대신 구미시가 무료 임차) 방식에 대부분 동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꽃동산 공원의 경우 “해제 시 난개발”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영구 무상임대’까지 하겠다는데 무슨 걱정인가? “불승인”을 촉구한다!


❹민간공원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은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의 비율이다. 산림훼손 면적을 줄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디 있나? 꽃동산공원의 비공원시설 부지의 비율은 29.03%로써 법정 비율 ‘30% 미만’(29%)의 최대치이다. 전국 평균 20%, 광주시 9.7%, 부산시 10.7%, 특히 가까운 포항시 20%에 견줘도 명백한 ‘전국 최대 난개발’이다!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도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서 “비공원시설(아파트) 계획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했다. “불승인”을 촉구한다!


부산일보.JPG

 

우리는 안동 옥현공원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재보완→철회’라는 ‘번복’ 보도를 보면서, 국가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보존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사업자의 피해를 더 걱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의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민간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알게 됐다. 우리는 대구지방환경청이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ㅇㅇㅇ 과장이 제시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우리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심의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불승인”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11일


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구미경실련/경주최씨문중 외 반대지주


▲문의 : 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 원정대 회장 010-3508-0394 /경주최씨문중 최성모 회장 010-3531-4208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 010-5377-8710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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