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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대구환경청은 특혜성 환경평가 중단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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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경실련 "대구환경청은 특혜성 환경평가 중단하라" 촉구!

40층 층고 유지는 스카이라인 훼손, 시야차폐, 위압적 경관, 경관 사유화 문제 등,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강조한 국토부의 민간공원 특례지침(경관)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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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도량동 파크맨션 입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는 가운데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대구환경청은 특혜성 환경평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미시가 15일 홈페이지에 공고한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를 통해 사업자가 대구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구미경실련에 의하면 요지는 ➀아파트를 462세대 줄이고(2,872세대→2,410세대) ➁비공원시설(아파트) 면적 33,126㎡를 줄여서 생태축(능선)을 최소 면적으로 보존하겠다는 내용이다. 688,860㎡ 중 비공원시설 면적을 200,000㎡(29.03%)→166,874㎡(24.22%)로 33,126㎡(4.8%) 줄인 것이다. 공원시설 면적은 70.07%→74.87%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보완보고서에서 40층 층고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910세대 3천여 파크맨션 주민들에게 가해질 40층 위압감이라는 가장 큰 피해 부분은 계속 무시하고 있으며, 더구나 40층 층고 유지는 스카이라인 훼손, 시야차폐, 위압적 경관, 경관 사유화 문제 등,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강조한 국토부의 민간공원 특례지침(경관)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불과 100m 바로 건너편 원호지구의 20층 고도제한 대비 과도한 특혜다! 만약 조건부 동의로 협의 의견을 낸다면 대구환경청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3천여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끔찍한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해발 80m 산중턱 40층 아파트 2,410세대 건설은 특혜성 난개발이므로, 대구환경청은 특혜성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부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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