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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농업기술센터, 금오산맥우 관련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허위 증언’ 관리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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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농업기술센터, 금오산맥우 관련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허위 증언’ 관리 방치!

지난 6월 9일 신문식 의원 질의에 대부분 거짓말로 증언!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 수준 “관련법 적용 애매하고 현재 수사 중이며, 구미시에서 특별감사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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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중 좌부터 주대현 소장, 장상용 과장, 김영혁 과장 선서 장면(사무감사 사진 캡처)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의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 부실관리에 대한 시의원과 언론의 수차례 지적에도 1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6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가 한 증언들이 대부분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오산맥우 보조사업 중 금오산맥우 1호점을 개설하면서 보조금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증축(84.04m²)하고 5년이 지나서 건물을 멸실했는데 건물 증축비용(5,170만원)의 보조금 부당 처리를 지적하고 등기 명의자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김영혁 과장은 "증축 건물은 영농조합으로 등기가 되었다"고 답변했다.

  

구미시 건축과에 사실 확인 결과, 증축한 것은 사실이나 금오산맥우 영농조합 법인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며, 영농조합으로 등기를 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등이 있어야 하나 건물 말소 등기부 등본 등에는 관련 자료가 전혀 없으며, 허위 증언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미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잘못 말했다”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 허위 증언을 인정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는 중요자산인 건물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음에도 개인소유의 토지 위에 증축하고 5년 임대 후 멸실한 것은 불법이다. 특히 당시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임대 종료 후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조금 관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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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문식 의원의 질의 장면(구미시의회 사진 캡처)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문식 의원이 보조금으로 신축한 공동사육축사에 소를 현재 몇 마리 사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영혁 과장은 "현재 300여두가 있으며, 영농조합의 소와 개인 소가 섞여있다"고 증언했다.

 

이 또한 거짓 증언으로 드러났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화 한통이면 확인이 가능함에도 거짓으로 증언했다. 취재 결과, 지금까지 영농조합의 소는 사육하지 않다가 언론 등의 취재가 시작되자 2019년에 입식한 영농조합법인 명의 소는 30두이고 법인과 무관한 사육 소는 60두로 구미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해 주었다. 

 

2013년에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으로 331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축사, 퇴비사를 신축해 놓고 영농조합과 무관한 소를 입식해 키우다가 보조금 회수 지적이 일자 30여두를 입식한다고 자료를 보여 주었지만 나머지 자료는 확인을 거부했다. 구미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관리의 심각한 현 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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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맥우영농조합과 개인(임차인)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사본

 

구미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개 금오산맥우점을 개인에게 양도하면서 2천만원의 권리금에 대해서는 계약(2018. 11. 27.) 당시에 200만원을 받았으나 언론보도 후 2019년 9월에 돌려준 상태"라고 증언했다. 또 "영농조합 소유의 차량과 집기 등은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개인이 운영만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자산에 대해서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지방재정법 또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오산맥우는 구미시에서 상표등록(제40-0830825)된 구미시 소유의 지적 재산권이다. 금오산맥우를 명품화 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아 운영해 오다가  공적 자산인 금오산맥우 상표권을 개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후 언론 보도 후 돌려줬다는 증언은 보조금 관리의 심각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9일 구미농업기술센터 주대현 소장은 취재진에게 “중앙회 감사나 도 감사에서도 보조금 반환에 대해 답변이 없었다”며, 구미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보조금 부당 사용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관련 법규가 애매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금오산맥우와 관련해서 구미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고, 구미시 감사당관실에서도 경찰서의 조사와는 별도로 특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은 지난 2019. 12. 11. 구미시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금오산맥우 정상화 촉구 시정질의를 통해 문제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촉구했으며, 지난 6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지연 처리를 지적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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