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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경찰청 자문위원 임수희 부장판사 초청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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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경찰청 자문위원 임수희 부장판사 초청 토론회 개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임수희 부장판사 초청, 수사경찰과 범죄피해자 지원 경찰관 60여명 대상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강연 및 심층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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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이갑수)는 지난 6월 26일 오후 2시경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임수희 부장판사를 초청, 수사경찰과 범죄피해자 지원 경찰관 60여명을 대상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강연 및 심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사건 초기부터 가·피해자간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양자 간 대화를 이끌어내어 가해자가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 등 책임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관계회복과 피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궁극적으로는 사회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날 참석자는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 가정폭력, 강력범죄, 교통조사 등 현장 경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 담당, 파출소장들이었으며, 김천, 칠곡, 안동, 상주, 문경경찰서 경찰관도 일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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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인 임수희 부장판사는 현재 회복적 경찰활동 경찰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재판 경험담을 기술한 저서 '처벌 뒤에 남는 것들'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가해자의 재사회화에 사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날 토론에서 이갑수 구미서장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최초 수사를 개시하는 경찰관이라고 하며 회복적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2의 범죄를 막는 길이라고도 했다.

 

행사를 준비한 이달향 청문감사관은 "첫 숟가락에 배를 불릴 수는 없지만, 회복적 활동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고, 제도권 하에서 당당하게 경찰활동이 전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연과 토론회는 혼합방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경찰활동의 전환점으로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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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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