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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위기 가구 발굴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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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구미시 코로나19 위기 가구 발굴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회의' 개최

- 희망복지지원제도 기준 완화 7월말까지 한시적 운영 - 일시적 생계곤란자 대상, 생계비·의료비 등 신속 지원 계획

사본 -[복지정책과]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회의 개최4.jpg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7. 3. 오후 2시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 중회의실에서 27개 읍·면·동장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위기가구 적극 발굴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상태가 지속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단전, 단가스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및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원), 재산 118백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며,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가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을 찾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 가능하며,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본 -[복지정책과]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회의 개최2.jpg

 

남상순 사회복지국장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미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단(☎054-480-5143)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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