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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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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실시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접수 가능 -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대상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크기변환_2018년(민선7기) 시청전경1.jpg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7월 1일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은 최장 6년(자녀수, 결혼기간에 따른 차등)간 최대 3%까지 이자지원이 되는 만큼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접수 전에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대출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서 [계약금(보증금의 5%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등의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미시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에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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