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3.4℃
  • 비16.2℃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3.9℃
  • 흐림파주13.6℃
  • 흐림대관령15.0℃
  • 흐림춘천16.2℃
  • 비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3.7℃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5.4℃
  • 비서울14.4℃
  • 비인천13.1℃
  • 흐림원주16.1℃
  • 비울릉도15.7℃
  • 비수원14.6℃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6.7℃
  • 흐림서산14.1℃
  • 흐림울진12.2℃
  • 흐림청주16.0℃
  • 흐림대전15.1℃
  • 흐림추풍령16.5℃
  • 비안동16.7℃
  • 흐림상주17.7℃
  • 비포항18.2℃
  • 흐림군산14.7℃
  • 비대구17.5℃
  • 흐림전주15.7℃
  • 비울산16.6℃
  • 비창원17.8℃
  • 흐림광주15.8℃
  • 비부산17.1℃
  • 흐림통영18.4℃
  • 흐림목포14.8℃
  • 구름많음여수17.6℃
  • 흐림흑산도13.9℃
  • 구름많음완도16.1℃
  • 흐림고창14.4℃
  • 구름많음순천17.2℃
  • 비홍성(예)14.6℃
  • 흐림14.9℃
  • 구름많음제주16.6℃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7.7℃
  • 구름조금서귀포16.9℃
  • 흐림진주18.5℃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7.3℃
  • 흐림홍천16.0℃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6.5℃
  • 흐림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5.7℃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5.3℃
  • 구름많음금산15.2℃
  • 흐림14.9℃
  • 흐림부안15.2℃
  • 구름많음임실16.2℃
  • 흐림정읍15.4℃
  • 구름많음남원17.3℃
  • 구름많음장수16.9℃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8.6℃
  • 흐림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6.7℃
  • 흐림해남15.5℃
  • 맑음고흥17.6℃
  • 흐림의령군18.9℃
  • 구름많음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7.0℃
  • 흐림청송군16.5℃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7.5℃
  • 흐림구미19.0℃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7.3℃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7.8℃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8.6℃
  • 흐림남해19.3℃
  • 흐림18.2℃
기상청 제공
[투고] 암수(暗數)범죄 아동학대, 관심이 필요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투고] 암수(暗數)범죄 아동학대, 관심이 필요합니다

 

구홍모.jpg
경사 구홍모

 

  

[투고] 암수(暗數)범죄 아동학대,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캐리어 속에 갇혀 7시간 넘게 방치되어 사망한 아동, 잔혹한 학대에 시달리다 쇠사슬에 묶인 채 살기 위해 옆집 베란다로 탈출한 아동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끔찍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범죄는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아동학대신고 건수와 그 심각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어 이는 현대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유기·방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약 8만 7천여 건으로, 이중 숨진 아동은 132명에 달한다. 특히 2019년 한해에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만 3만 건이 넘고, 숨진 아동은 43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학대범죄의 예방책으로, 2016년 4월부터 힉대전담경찰관 APO(Anti-abuse police officer)를 발족하여 상습신고 아동을 재발우려아동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유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쉼터 연계, 각종 보호조치, 취업 알선,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 등 사후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달 간 부처 합동 집중 점검기간으로 지정하여 경찰·보건복지부·지자체·교육부가 합동으로 재발우려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 및 전수점검을 통한 아동의 안전 여부 확인, 부모와 아동 상대 면담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분명 중요하지만,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친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주변의 관심과 신고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부모는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때리고 부릴 수 있는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된다. 잔혹한 학대범죄를 저지르고 아동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극적인 사례들은 이러한 인식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이성적인 상태에서 올바른 훈육을 위한 체벌과 감정적인 상태에서의 폭행은 엄연히 다름 또한 인지하여야 한다.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올바른 훈육과 지도를 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이것이 친권이다. 친권은 권리가 아닌 의무인 것이다.

 

"아이 한 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제는 아동학대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그릇된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관심,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국가적 차원의 정책도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의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알게 되면 112 또는 1577-1391(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당부드린다.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대예방경찰관 경사 구홍모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