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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금융기관 직원 및 시민 표창장 수여

기사입력 2020.08.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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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찰서(서장 이갑수)는 지난 8월 4일 구미 대구은행 공단점, 농협 신평지점, 민간인 은모씨에게 표창장과 기념품,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금융기관 직원은 불상자와 통화를 하며 2천300만원과 80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의심하고 112로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았다.

     

    이갑수 서장은 "은행 직원의 세심한 관찰력과 시민의 침착한 대처능력 덕분에 현금 피해를 예방하고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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