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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미시체육회, 구미씨름협회장 선거 연기 사고에 모르쇠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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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기자수첩] 구미시체육회, 구미씨름협회장 선거 연기 사고에 모르쇠로 일관!

구미시씨름협회장선거관리위원회, 선출공고, 후보자 등록 공고한 후 후보자 이의 제기에 황당한 선기연기 공고... '구미시체육회의 책임지는 자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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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체육회(회장 조병륜)가 구미시씨름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로  위원장이 사퇴하는 불협화음에도 구미시체육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자세로 씨름협회에 책임을 증가하는 등 체육회의 무능한 지도와 지원으로 지역 사회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시씨름협회는 구미시체육회 가맹 단체로서 씨름협회장의 사퇴로 공석인 된 씨름협회장 선거를 위해 구미시체육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난 7월 27일 선출공고와 8월 4일 후보자 등록 등 일정을 공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등록 공고 후 B후보가 선거 전일(4일) 오후 6시 30분 경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선거 당일에 선거일정을 연기하고 추후 선거 일정을 재 공고하겠다는 한심한 상황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구미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선거는 구미시씨름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사무국에서는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이번 선거연기로 구미시씨름협회 L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입후보를 한 A 후보는 “연기와 관련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구미씨름협회장 선거에서 문제가 된 것은 후보자의 중임에 대한 자격 문제로 A 후보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씨름협회장을 한 경력이 있으며, 중임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다.

 

구미시체육회 규약 제38조 ①항 3호에는 읍면동체육회, 시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예외 인정 대상은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로 기여가 명확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K 사무국장은 씨름협회장 후보 등록 전, 구미시체육회 모 이사가 A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물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구미시체육회 K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연기 사고에 대해 씨름협회선거관리위원회에 모든 것을 미루고 있는데 이는 시체육회가 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연맹에 대한 관리와 지원의 의무를 포기한 바 다름없다.

      

구미시체육회는 당연히 후보 자격에 관하여 확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며 중임에 대한 인지를 하였고 구미시씨름협회 선관위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체육회의 무능한 관리를 인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구미시체육회 규약 제4조(사업) 1호에는 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시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체육관련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②시체육회의 종목단체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도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시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34조(종목단체의 임원의 인준 등)①②③항을 근거로 시종목 단체의 임원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인준에 하자가 있으면 철회가 가능하며 임원의 연임제한 횟수 등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시체육회 규약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①항 3호에서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 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구미시체육회가 시체육회연맹단체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연맹 단체의 최소한의 표준 선거관리규약 등 선거업무에 지원 업무를 방기하고 이번 선거 연기 사고에 대해 연맹 씨름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번 씨름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구미시체육회 사무국장은 A 후보의 중임 적정 여부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였고, 후보 적격 여부에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중임 여부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구미시체육회는 경북도체육회에 선거 당일 연임 산정과 관련 문의 하는 등 시체육회의 늑장 관리가 그대로 드러났다.

 

선거관리도 매우 부실하다. 지난 7월 27일 구미시씨름협회 회장 선거공고를 하고, 8월 4일 후보자 등록공고를 하였음에도 B 후보가 선거 전날 업무가 종료된 오후 6시 30분에 후보 자격 이의신청을 하였고 투표(09시부터 17시까지)가 시작된 선거 당일 오후에 구미씨름협회장 선거일정을 연기 공고(08.05 13:43)를 하는 등 구미시체육회의 관리 능력과 실상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체육회 관계자는 "시체육회는 회원 연맹 단체장에 대한 인준 권한과 규정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히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구미시체육회는 민선 회장이 선임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구미시체육회는 연맹 단체의 규정을 정비하고 특히 선거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K 사무국장은 이번 씨름협회의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연맹인 씨름협회에 전가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 체육인들은 구미시체육회 K 사무국장의 업무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체전의 개최 도시로서 역량이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씨름협회장 선거 연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구미시체육회의 부실한 관리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연맹 표준 선거관리 규약 등 규정 정비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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