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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286백만원 부과

기사입력 2020.08.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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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변환_2018년(민선7기) 시청전경1.jpg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286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3,018백만원 대비 732백만원(24.2%)감소한 금액으로 코로나19 세제감면이 반영된 결과이다.

     

    주민세(균등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개인균등분, 개인사업분, 법인균등분 등 3개 세세목으로 나누어 부과한다.

     

    개인균등분은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 1천원을, 개인사업분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5만5천원을, 법인균등분은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구미시에서는 지난 5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확진자.격리자 중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세대원 포함)'에 대하여 개인균등분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전체 감면으로 총15,691건 842백만원 규모의 세제지원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했다.

     

    주민세(균등분)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빌레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 도입된 계좌이체 방식인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면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변동석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세 중 국민개세주의원칙이 가장 잘 반영된 세목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납세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리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세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탈루되는 세원이 없는지 꼼꼼이 챙겨 구미시 재정이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문의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미시청 세정과 (☏480-6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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