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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유지지원금 등 부정수급 사업주 및 공모자 형사고발!

기사입력 2020.08.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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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구미지청.JPG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8월 28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받아오던 경북 구미시 임은동 소재 A제조업체 사업주(박△△, 33세)를 구미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A제조업체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데도 고용유지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받은 바 있고, 실제 근로하지도 않는 친인척을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금을 허위로 받아오다 익명 제보를 통해 적발된 것이다.

     

    * 고용유지지원금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휴업‧휴직수당의 75%~90%(1일 최대한도 7만)를 지원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만15세~34세)에게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2년만기 1천6백만)원, 3년만기 3천만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이번에 적발된 A제조업체 사업주에게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 3,100만원과 이에 따른 추가징수액 3,200만원을 합한 6,300여만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이와 별도로 공모에 가담한 친인척과 함께 구미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서는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전년도 대비 51배 증가)함에 따라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의 지원제도 악용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제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 부정수급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당사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지급한도 3천만원, 공모형은 5천만원)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줄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나,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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